안양 정보공개 부분공개 | 가려진 부분만 따로 다툴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부분공개 결정에서 가려진 부분은 그 자체가 비공개 처분이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행정소송으로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제18조의 이의신청을 하거나 제19조의 행정심판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며 법원은 가려진 문서를 직접 열람해 비공개 사유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안양 정보공개 부분공개 | 정보공개 부분공개 불복에서 확인할 것
| 구분 | 내용 | 근거 |
|---|---|---|
| 비공개 사유 | 영업비밀·개인정보 등 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 결정 기간 | 청구일부터 10일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
| 이의신청 |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
| 행정소송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행정소송법 제20조 |
안양 정보공개 부분공개 | 제1 쟁점 — 부분공개 결정도 다툴 수 있는 처분인지
부분공개란 공개 청구된 문서 가운데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리고 나머지만 공개하는 결정을 말하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정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모든 국민에게 청구권을 주고 있으므로, 안양시가 증축 허가 서류 가운데 구조 검토서와 심의 의견을 가렸다면 그 가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있는 것이어서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그 부분만 떼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부분은 그대로 두고 가려진 부분만 다투면 됩니다.
안양 정보공개 부분공개 | 제2 쟁점 — 비공개 사유가 정당한지 따지는 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이나 개인정보,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처럼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정해 두고 있지만 법원은 이를 좁게 해석해 공공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이 침해되는지를 증명하도록 하고 있어, 이미 허가가 끝난 증축 사업의 구조 검토서가 인접 건물의 안전에 직접 관련된 자료라면 단순히 업체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째로 가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가린 범위가 비공개 사유보다 넓다면 그 넘친 부분부터 다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안양 정보공개 부분공개 | 제3 쟁점 — 불복 절차와 기간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정해야 하고, 결정에 불복하는 청구인은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이의신청을 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곧바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는데 이때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장을 내야 하고, 재판장은 필요하면 당사자 없이 가려진 문서를 직접 열람해 비공개가 정당한지를 심사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다시 기간이 계산됩니다.
안양 정보공개 부분공개 | 실무 포인트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에 적힌 비공개 사유와 근거 조항을 먼저 확인하고, 가려진 부분이 몇 쪽 어떤 항목인지 목록으로 정리한 뒤 그 정보가 인접 건물의 안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처음 청구서에 쓴 공개 목적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었다면 범위를 좁혀 다시 청구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30일과 90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양 정보공개 부분공개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부분공개 결정서와 공개된 문서를 대조해 가려진 범위가 비공개 사유에 맞는지를 항목별로 검토하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운데 사건에 맞는 길을 골라 청구서와 소장을 작성하며, 재판 과정에서는 법원의 비공개 열람 심사를 신청해 가려진 부분의 공개를 구합니다.
안양 지역 행정 사건도 처분 통지서를 받아 먼저 검토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정보공개 사건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가벼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Q. 업체의 영업비밀이라고 하면 다툴 수 없나요?
A. 영업비밀이라는 표시만으로 비공개가 정당해지지는 않고 공개될 때 실제로 어떤 이익이 침해되는지가 따져집니다. 공익과의 비교도 함께 이뤄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관련 질문
· 정보공개 거부 취소 변호사 | 자료를 안 준다고 하면 다툴 수 있나요?
· 구리 허가 부관 취소소송 | 옥외영업 허가에 붙은 취소 조건만 따로 다툴 수 있나요?
· 청주 과징금 처분 제소기간 변호사 | 처분을 받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 다툴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