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수강명령 | 2호 처분은 몇 시간, 어디서 받나요?

핵심 요약 답변
수강명령은 소년법 제32조의 2호 보호처분으로 12세 이상 소년에게만 내릴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3조에 따라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넘을 수 없고 보통 보호관찰소가 정한 기관에서 주말이나 방과 후에 받습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소년법 제43조에 따라 결정을 안 날부터 7일 안에 항고해야 하고 빠지면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소년 수강명령 | 소년 수강명령에서 확인할 것
| 구분 | 내용 | 근거 |
|---|---|---|
| 처분 종류 | 2호 수강명령(12세 이상) | 소년법 제32조 |
| 처분 시간 | 100시간 이내 | 소년법 제33조 |
| 보호자 교육 | 함께 명령될 수 있음 | 소년법 제32조의2 |
| 불복 | 결정을 안 날부터 7일 안에 항고 | 소년법 제43조 |
소년 수강명령 | 제1 쟁점 — 수강명령이 어떤 처분인지
수강명령이란 소년부 판사가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게 일정 시간 동안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듣도록 명하는 보호처분을 말하는데,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자 감호위탁인 1호부터 소년원 송치인 10호까지의 처분을 두고 그 가운데 2호를 수강명령으로 정하면서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어, 편의점 절도처럼 초기 비행에 대해 생활을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 교육을 받게 하는 처분으로 많이 쓰입니다.
소년법 제4조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년 수강명령 | 제2 쟁점 — 교육 시간과 장소, 진행 방식
소년법 제33조는 수강명령의 시간을 100시간 이내로 정하고 있고 실제로는 비행의 내용에 따라 20시간에서 40시간 안팎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며, 교육은 보호관찰소나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청소년 상담기관에서 절도 예방, 분노 조절, 준법 교육 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학교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주말이나 방과 후 시간에 나눠 듣도록 일정을 잡는 것이 보통입니다.
첫 출석 날짜는 보호관찰소가 우편이나 전화로 알려 줍니다.
소년 수강명령 | 제3 쟁점 — 빠지거나 따르지 않을 때 생기는 일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에 계속 빠지면 보호관찰관이 이를 법원에 알리고 소년부 판사가 처분을 다시 정할 수 있어 더 무거운 보호처분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아프거나 시험이 겹치는 날은 미리 연락해 일정을 바꾸는 것이 안전하고, 처분 자체에 불복한다면 소년법 제43조에 따라 결정을 안 날부터 7일 안에 항고해야 하며, 소년법 제32조의2에 따라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이 붙었다면 그 일정도 지켜야 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아이의 장래 신상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년 수강명령 | 실무 포인트
결정문을 받으면 처분 번호와 시간, 함께 붙은 처분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보호관찰소에 연락해 첫 교육 날짜와 장소를 정한 뒤 학교 일정표와 맞춰 출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아이가 교육 내용을 집에서 부모와 다시 이야기하도록 돕는 것이 다시 같은 일을 겪지 않게 하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피해 편의점에 대한 변상과 사과가 끝나지 않았다면 함께 마무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년 수강명령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소년부 결정문을 검토해 처분의 내용과 항고 실익을 설명하고, 보호관찰소와의 일정 조율이나 보호자 교육 일정에 대해 안내하며, 처분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7일 안에 항고장을 준비해 아이의 반성과 가정의 지도 계획을 담은 자료를 제출합니다.
같은 사건으로 피해자와의 민사 배상 문제가 남아 있다면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강명령을 받으면 학교에 알려지나요?
A. 법원이 학교에 처분 사실을 따로 통보하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같은 일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됐다면 학교도 알게 됩니다.
Q. 온라인으로 교육을 들을 수는 없나요?
A. 프로그램에 따라 일부를 비대면으로 운영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출석 교육입니다. 보호관찰소에 진행 방식을 미리 묻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33조
· 소년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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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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