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성범죄

신상정보 최초 제출 기한 | 판결 확정 뒤 3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10-27 09:37

핵심 요약 답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제출 의무 위반으로 따로 입건될 수 있어 늦었더라도 지금 바로 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처럼 제42조가 등록 대상에서 빼는 경우도 있어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신상정보 최초 제출 기한 | 신상정보 최초 제출에서 확인할 것


구분내용근거
등록 대상유죄 확정된 성범죄자(일부 벌금형 제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출 기한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기한 도과제출 의무 위반으로 별도 입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처분 참작자진 제출 여부와 지연 기간형법 제51조

 


신상정보 최초 제출 기한 | 제1 쟁점 —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는지


 


신상정보 등록이란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이름과 주소, 직업, 차량 번호 같은 정보를 국가가 일정 기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가 정한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를 찾아가 정보를 내고 사진 촬영에 응해야 하며,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장에게 내게 됩니다.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등록 대상이라는 사실과 제출 의무를 알려 줍니다.


 


신상정보 최초 제출 기한 | 제2 쟁점 — 기한을 넘겼을 때 생기는 일


 


30일 안에 정보를 내지 않으면 제출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별도의 형사사건이 되고, 경찰은 등록대상자 명단과 제출 기록을 대조해 연락을 하거나 출석을 요구하며, 이때 늦어진 이유가 단순히 제도를 몰랐다는 것이라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연락을 받기 전에 스스로 찾아가 제출을 마쳤는지는 처분의 무게를 크게 바꾸는 사정이 됩니다.


 


이미 늦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상정보 최초 제출 기한 | 제3 쟁점 —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


 


제출 의무 위반이 처음이고 늦어진 기간이 길지 않으며 연락을 받기 전에 스스로 제출을 마쳤다면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돼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연락을 받고도 계속 미루거나 주소를 거짓으로 적었다면 벌금 이상의 처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판결에서 따로 정해지므로 제출과는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최초 제출 기한 | 실무 포인트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먼저 떼어 확정일을 정확히 계산하고, 주소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전화해 방문 일정과 준비물을 확인한 뒤 신분증과 사진, 차량 등록 정보를 챙겨 가는 것이 안전하며,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늦어진 이유를 짧게 적은 경위서를 함께 내 두는 것이 이후 수사에서 사정을 설명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등록 뒤에는 주소나 직장이 바뀔 때마다 변경 신고 의무도 이어집니다.


 


신상정보 최초 제출 기한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판결문으로 등록 대상인지와 확정일을 먼저 확인하고,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제출을 서둘러 마치도록 안내한 뒤 늦어진 경위를 정리한 의견서를 준비하며, 제출 의무 위반으로 입건됐다면 경찰 조사에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참여해 기소유예를 구하는 데 힘씁니다.


 


등록 기간과 이후 의무에 대한 질문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 선고일과 확정일은 다른가요?


A. 상소 기간 7일이 지나야 판결이 확정되므로 보통 선고일보다 확정일이 늦습니다. 30일은 확정일부터 세기 때문에 확정증명원으로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주소지가 아닌 경찰서에 내도 되나요?


A. 원칙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입니다. 사정이 있으면 미리 전화로 확인한 뒤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관련 질문


 


· 신상정보 등록 후 이사 변경정보 제출 | 이사·이직을 늦게 신고하면 다시 처벌받나요?


· 성범죄 무고 고소 시점 |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무고 맞고소부터 해도 되나요?


· 길거리 헌팅 손목 강제추행 | 가지 말라며 손목을 잡아끌었다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