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수 권유 메시지 | 만나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성매수뿐 아니라 그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도 처벌합니다.
실제로 만나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내걸고 만남을 제안한 메시지를 보낸 시점에 권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취업제한이 함께 따라옵니다.
상세 답변
청소년 성매수 권유 메시지 | 청소년 성매수 권유 사건에서 확인할 것
| 구분 | 내용 | 근거 |
|---|---|---|
| 성매수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5천만 원 벌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
| 권유·유인 | 만남이 없어도 처벌 대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
| 신상정보 등록 |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제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
|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금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청소년 성매수 권유 메시지 | 제1 쟁점 — 메시지만 보낸 것도 범죄가 되는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대가를 주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면서, 같은 조에서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따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상대가 고등학생이라고 밝힌 뒤에도 용돈을 주겠다며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실제 만남이 없었어도 권유죄가 문제됩니다.
권유죄의 법정형은 성매수보다 가볍지만 징역형이 정해진 범죄입니다.
청소년 성매수 권유 메시지 | 제2 쟁점 — 상대가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주장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는데, 대화 중에 상대가 학년이나 나이를 밝혔거나 교복 사진을 보냈다면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반대로 성인 인증을 거친 공간에서 상대가 성인이라고 말했고 나이를 짐작할 단서가 전혀 없었다면 인식을 다툴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복원하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삭제한 대화도 수사기관이 복구하는 경우가 많아 지우는 것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청소년 성매수 권유 메시지 | 제3 쟁점 — 유죄가 되면 따라오는 부수처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내야 하며,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학원과 체육시설 같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형량보다 이 부수처분이 생활에 주는 영향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 성매수 권유 메시지 | 실무 포인트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대화방을 나가거나 앱을 지우지 말고 대화 내용을 그대로 보존한 채 조사 날짜를 정하는 것이 안전하며, 상대가 청소년임을 알게 된 시점과 그 뒤에 보낸 메시지의 내용이 처분을 가르므로 그 부분을 사실대로 정리해 두어야 하고, 같은 앱에서 다른 상대와 나눈 대화가 있다면 함께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반성의 뜻은 진술의 일관성과 함께 보여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소년 성매수 권유 메시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상대의 나이를 알게 된 시점과 메시지의 표현을 함께 검토하고, 경찰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하며, 초범이고 실제 만남이 없었다는 사정과 재범 방지 노력을 묶어 형법 제51조의 양형 자료로 제출해 처분을 낮추는 데 힘씁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에 대한 대응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경찰이 만든 계정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대가 실제 청소년이 아니었다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생기지만 결론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대화의 경위와 수사 방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벌금형이 나와도 취업제한이 붙나요?
A.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벌금형이라도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재범 위험 등을 보고 명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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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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