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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앞둔 외국인 강제퇴거 | 징역형을 마치면 곧바로 본국으로 보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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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6-10-28 09:38

핵심 요약 답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되지만 자동으로 보내지지는 않습니다.
출소 뒤 출입국관리법 제51조의 보호와 심사를 거쳐 명령 여부가 정해지고, 명령에는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다툴 때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고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로 송환을 멈춥니다.

상세 답변

출소 앞둔 외국인 강제퇴거 | 출소를 앞둔 외국인의 강제퇴거 절차


단계내용근거
강제퇴거 대상금고 이상 형을 받고 석방된 사람출입국관리법 제46조
보호와 심사보호 뒤 심사로 명령 여부 결정출입국관리법 제59조
이의신청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출입국관리법 제60조
행정소송처분을 안 날부터 90일행정소송법 제20조

 


출소 앞둔 외국인 강제퇴거 | 제1 쟁점 — 형을 마친 외국인이 모두 강제퇴거되는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마치고 석방되면 강제퇴거 대상에 들지만, 실제 명령 여부는 법무부의 재량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정하면서도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적고 있어 범행의 내용과 형의 무게, 국내 체류 기간, 가족관계, 재범 위험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 이때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8년을 살며 두 아이를 키워 온 남편이 형법 제347조의 사기로 징역 1년을 마쳤다면 피해 회복 여부와 가족의 생활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강제퇴거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국가가 강제로 국외로 내보내는 행정처분을 말하며, 형사재판의 형과는 별개로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출소 앞둔 외국인 강제퇴거 | 제2 쟁점 — 출소 뒤 보호와 심사가 진행되는 방식


 


출소하는 날 출입국·외국인관서로 넘겨져 보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응은 출소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51조는 강제퇴거 대상자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으면 보호명령서를 받아 보호할 수 있게 하고, 출입국관리법 제59조는 심사 결과 대상자에 해당하면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남편의 진술과 가족이 낸 자료가 그대로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아내의 탄원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아이들의 재학 증명, 피해 변제 영수증을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면 출입국관리법 제55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명령 뒤 곧바로 송환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따라 보호를 이어 갈지 해제할지가 검토됩니다.


 


출소 앞둔 외국인 강제퇴거 | 제3 쟁점 — 명령을 받은 뒤 다툴 수 있는 길


 


강제퇴거명령에는 7일 안의 이의신청과 90일 안의 행정소송이라는 두 길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0조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와 별개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데, 소송을 내도 송환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판결 때까지 국내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스스로 떠날 뜻이 있다면 출입국관리법 제68조의 출국명령을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강제퇴거로 나가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퇴거된 날부터 5년 동안 입국이 막히므로 두 길의 차이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출소 앞둔 외국인 강제퇴거 | 실무 포인트


 


출소 한 달 전부터 가족관계와 피해 회복 자료를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서나 변제 영수증, 교정시설의 교육 이수 기록, 아내의 소득 자료와 아이들의 학교생활 기록, 이웃과 직장 동료의 탄원서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면 심사와 이의신청, 소송에서 같은 자료를 그대로 쓸 수 있으며, 남편이 보호 중에 서명하는 진술서와 출국 동의서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지 않도록 통역을 거쳐 미리 설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복역 중에 체류기간이 끝났다면 기간을 넘긴 사정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만료일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소 앞둔 외국인 강제퇴거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출소 전부터 남편의 체류 이력과 형사 판결, 가족 자료를 검토해 심사 단계에 낼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강제퇴거명령이 나오면 7일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고, 기각되거나 곧바로 소송이 필요하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송환을 멈추며, 보호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보호에 대한 이의와 보호 해제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가족이 직접 준비할 서류의 목록과 작성 요령도 함께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소하는 날 바로 공항으로 가게 되나요?


A. 출소 날 출입국·외국인관서로 넘겨져 보호되는 경우가 많지만 강제퇴거명령은 심사를 거친 뒤에 나옵니다. 그 사이에 의견서와 가족 자료를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강제퇴거되면 다시 한국에 올 수 없나요?


A.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강제퇴거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입국이 금지되고, 그 뒤에도 사증 심사에서 과거 기록이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명령 단계에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출입국관리법 제51조


· 출입국관리법 제59조


· 출입국관리법 제60조


· 출입국관리법 제68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관련 질문


 


· 강제퇴거 이의신청 변호사 | 퇴거 통지를 받으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 | 체류기간을 넘겨 단속됐는데 스스로 출국할 수 있나요?


· 강제퇴거 대상 | 체류 기간을 넘겼는데 바로 나가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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