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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19세 앞둔 소년부 송치 | 수사 도중 아들이 19세가 되면 소년부로 못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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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10-28 09:39

핵심 요약 답변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은 19세 미만이고, 소년부 보호처분은 결정할 때 19세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18세였어도 결정 전에 19세가 되면 소년법 제7조에 따라 사건이 검사에게 되돌아갑니다.
생일까지 석 달이 남았다면 소년법 제49조의 송치가 빨리 이뤄지도록 수사 단계부터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19세 앞둔 소년부 송치 | 19세 생일 전후로 달라지는 것


구분19세 미만19세 이후
송치소년부 송치 가능(소년법 제49조)검사에게 되돌아감(소년법 제7조)
처분보호처분 1~10호(소년법 제32조)형사재판과 형 선고
형의 특례부정기형(소년법 제60조)정기형
기록장래 신상에 영향 없음벌금 이상은 범죄경력에 남음

 


19세 앞둔 소년부 송치 | 제1 쟁점 — 소년인지 따지는 기준 시점


 


소년부로 갈 수 있는지는 사건 당시의 나이가 아니라 소년부가 결정을 내릴 때의 나이로 정해집니다. 소년부 송치란 검사나 법원이 소년의 사건을 형사재판 대신 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소년법 제2조는 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고 소년법 제7조는 소년부가 조사나 심리를 한 결과 사건 본인이 19세 이상으로 밝혀지면 결정으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고 있어, 생일이 지나 19세가 된 뒤에는 소년부가 보호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뒤라도 처분 당시 이미 19세였던 사실이 드러나면 소년법 제38조에 따라 그 처분이 취소되므로, 생일과 결정 시점이 가까울수록 일정 관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친구와 다투다 코뼈를 다치게 해 상해로 조사받는 2008년 1월생 아들이라면 2027년 1월 생일 전에 소년부 결정까지 마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19세 앞둔 소년부 송치 | 제2 쟁점 — 19세가 되면 잃게 되는 소년 특례


 


19세가 지나면 사건은 성인과 같은 형사 절차로 처리되고 소년에게만 있는 특례 여러 가지를 잃게 됩니다.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정해져 있어 전과로 남지 않지만, 형사재판으로 가면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죄여서 벌금형만 받아도 범죄경력 자료에 남고, 재판 중 소년부로 보내는 소년법 제50조의 송치나 소년법 제60조의 부정기형도 판결을 선고할 때 소년이어야 적용됩니다.


 


다만 소년법 제67조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자격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어, 성인 절차로 넘어가더라도 사건 당시 18세였다는 사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19세 앞둔 소년부 송치 | 제3 쟁점 — 송치를 앞당기는 방법


 


생일 전에 소년부 결정까지 마치려면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검사는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는데, 그 전에 소년법 제49조의2의 결정 전 조사를 요구하면 보호관찰소 등의 조사로 몇 주가 더 걸릴 수 있으므로 생활 환경과 반성 자료를 미리 갖춰 조사가 길어지지 않게 하고, 생일이 가깝다는 사정을 의견서에 분명히 적어 처리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년부에 송치된 뒤에도 조사관 조사와 심리기일이 이어지므로 송치 결정이 생일 한두 달 전에야 나오면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사건이라면 검사가 소년법 제49조의3의 조건부 기소유예를 택할 수도 있는데, 이 제도도 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생일이 지나면 쓰기 어려워집니다.


 


19세 앞둔 소년부 송치 | 실무 포인트


 


피해자와의 합의와 치료비 배상은 송치 판단과 보호처분 수준에 모두 영향을 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친구의 코뼈 골절 치료비와 위자료를 정리해 합의를 시도하고, 아들의 학교 출결과 생활 기록, 가족의 감독 계획을 서류로 준비해 두면 경찰 의견서와 검사의 결정 전 조사에서 같은 자료를 그대로 쓸 수 있어 전체 일정이 줄어듭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면 미루지 말고 가장 빠른 날짜에 출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석을 한 번 미룰 때마다 송치도 그만큼 늦어진다는 점을 아이에게도 미리 설명해 두어야 합니다.


 


19세 앞둔 소년부 송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아들의 생일과 각 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날짜로 거꾸로 계산해 경찰 조사부터 소년부 결정까지의 일정을 먼저 짜고,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조사에 참여해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돕습니다. 검사에게는 생일이 가깝다는 사정과 보호처분이 맞는 이유를 담은 송치 의견서를 내고, 소년부로 넘어간 뒤에는 소년법 제17조의 보조인으로 심리에 함께하며 결정이 생일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일정을 챙깁니다.


 


생일이 몇 달 남지 않았다면 첫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19세가 됐다면 소년이었다는 사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나요?


A. 성인 절차로 가더라도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나이와 범행 당시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어 사건 당시 18세였다는 점이 반영됩니다. 소년법 제67조의 자격 특칙도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적용됩니다.


 


Q. 생일이 지나 검사에게 되돌아가면 처음부터 다시 조사받나요?


A. 검사는 소년부에서 넘어온 기록을 토대로 처분을 정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 조사를 합니다. 다만 성인 기준으로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므로 합의와 반성 자료를 보완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2조


· 소년법 제7조


· 소년법 제38조


· 소년법 제49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50조


· 형법 제257조


 


관련 질문


 


· 소년부 송치 | 친구 이어폰을 가져가 소년부에 송치되면 어떻게 되나요?


· 소년부 검사 역송 | 판사가 사건을 검사에게 다시 보내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 검사의 소년부 송치 변호사 |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8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