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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통매음 변호사 | 통매음 고소를 당하면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주장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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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68회 작성일 26-05-28 11:59

핵심 요약 답변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정한 죄로, 성적인 말이 오갔다는 것만으로 바로 서지는 않습니다.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채울 목적이 있었는지를 대화 전체의 흐름에서 봅니다.
말을 꺼냈으나 이르지 못한 경우를 두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가 따로 정합니다.

상세 답변

통매음 변호사 | 통매음에서 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성립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닿지 않고 그친 경우인지
신상정보 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기소 단계형사소송법 제247조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지
양형 참작형법 제51조대화의 앞뒤 맥락이 어떠한지

 


통매음 변호사 | 통매음 핵심 사항


 


통매음은 정확히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문자, 카카오톡, 게임 채팅, SNS, DM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통매음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성적인 단어가 포함되었는지가 아닙니다. 문제된 표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표현을 보낸 사람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대법원도 통매음을 두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을 원치 않게 접하지 않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죄라고 설명하면서 조문의 문언상 성적 목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입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그림을 상대에게 닿게 한 경우를 다루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미수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신상정보 등록을 정하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형법 제51조의 조건을 참작해 처분을 정합니다.


 


통매음 변호사 | 성적 목적 부재 주장 시 필수 주의 사항


 


통매음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위험한 대응은 “성적 목적은 없었다”고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단순한 해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왜 그 표현을 하게 되었는지,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는지, 대화 흐름이 어떠했는지, 발언 전후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게임 중 욕설, 연인 사이 다툼, 채무·금전 문제로 인한 감정적 언쟁, 단체 채팅방에서의 말다툼 등은 각각 맥락이 다릅니다. 같은 성적 표현이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접근을 하려는 목적이었는지, 모욕적·분노성 표현이었는지, 단순한 비하 욕설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욕설이었을 뿐이다”라는 주장도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수위가 높거나 반복적이거나, 특정 신체 부위나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했거나,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한 뒤에도 계속 보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 목적 부재 주장은 반드시 대화 전체 원문과 전후 맥락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통매음 변호사 | 통매음 실제 대응 순서


 


통매음 사건에서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려면,


 


문제된 메시지 하나만 보지 말고 대화 전체를 확보해야 합니다. 고소인은 보통 일부 캡처만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판단에서는 발언 직전 어떤 다툼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먼저 어떤 표현을 했는지, 대화가 어떤 흐름에서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발언의 목적을 정리해야 하고, 성적 접근이나 성적 만족을 위한 표현이 아니라 분노, 항의, 욕설, 말다툼, 장난, 비난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었다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때도 표현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하되, 통매음의 목적범 요건과는 구별해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보낸 메시지인지, 게임 중 상호 욕설이 오간 상황인지, 연인·지인 사이의 다툼인지, 직장·학교 관계인지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진술의 갈래를 정해야 하고, 무조건 부인할 사건인지, 발언 사실은 인정하되 성적 목적과 통매음 성립을 다툴 사건인지, 인정한 채로 기소유예를 바라볼 사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방향이 정리되지 않으면 조사 중 “화가 나서 보낸 것은 맞다”, “상대방이 불쾌할 수는 있다”는 말이 불리하게 조서화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통매음 사건은 메시지 몇 줄만 놓고 판단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리와 맥락이 함께 중요합니다. 성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곧바로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장난이었다”거나 “욕설이었다”는 말만으로 통매음 성립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성적 목적을 부인하려면 표현의 경위와 대화 맥락을 조서에 정확히 남겨야 합니다. 조사 중 즉흥적으로 말하면 “성적 표현을 보낸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만 강조되고, 정작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핵심 주장은 약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고소를 당했다면 대화 원문, 캡처본, 상대방과의 관계, 사건 전후 정황을 먼저 정리하고, 통매음 성립요건에 맞춰 방어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매음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통매음 사건에 대하여 법무법인 KB 형사센터는 문제된 표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화 전체 흐름과 사건 배경을 함께 검토합니다. 성적 목적 부재 주장, 모욕·명예훼손과의 구별, 고소인 주장 반박, 경찰조사 진술 준비, 의견서 제출, 기소유예·불송치 대응을 사건 단계에 맞춰 진행합니다.


 


특히 통매음은 초기에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어떻게 구조화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단순 부인이 아니라, 발언의 동기와 맥락을 객관자료로 정리해 수사기관이 가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난이었다고 하면 되나요?


A. 의도는 대화의 앞뒤에서 드러나고, 원문을 그대로 두고 맥락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 상대가 먼저 시작했으면요?


A. 앞선 대화는 맥락으로 놓이지만, 그것만으로 성립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Q. 대화를 지우면 되나요?


A. 상대에게 남아 있어 정리되지 않고, 지운 사실이 따로 문제되기도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 창원 통매음 변호사 | 창원 통매음 고소를 당하면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주장해야 하나요?


· 안양 통매음 변호사 | 안양 통매음 혐의에서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은 어떻게 소명하나요?


· 통매음 변호사 | 통매음 혐의에서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은 어떻게 소명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