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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변호사 | 폭행죄 초범이면 합의 없이도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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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67회 작성일 26-05-28 13:37

핵심 요약 답변

폭행은 형법 제260조가 정한 죄이고,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하게 놓이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친 정도가 확인되면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옮겨 가므로 진단서의 내용부터 봅니다.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르고, 형법 제51조가 헤아리도록 한 사정이 그 안에 들어옵니다.

상세 답변

폭행죄 변호사 | 폭행과 상해가 갈리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폭행형법 제260조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특수폭행형법 제261조위험한 물건을 지녔는지
상해형법 제257조다친 정도가 상해에 이르는지
기소 단계형사소송법 제247조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지
양형 참작형법 제51조합의와 반성이 어떠한지

 


폭행죄 변호사 | 폭행죄 핵심 사항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문제됩니다.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건 종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인지, 폭행 정도가 경미한지, 우발적 다툼인지,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는지, 사건 후 반성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조문은 형법 제260조이고, 형법 제261조는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한 경우를 따로 둡니다. 다친 정도가 상해에 이르렀다면 형법 제257조로 죄명이 바뀝니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이지만 상해는 그렇지 않아 이 구분이 결과를 크게 가르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형법 제51조의 조건을 살펴 처분을 정합니다.


 


폭행죄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위험한 대응은 “초범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아무 자료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상해죄로 확대되면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쌍방폭행이라고 생각했더라도 내 폭행 행위가 명확히 남아 있으면 피의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사과 의도였더라도 피해자가 압박으로 느끼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무리한 접촉보다 공탁 가능성, 반성자료, 재범방지계획, 사건 경위 정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폭행죄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폭행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하고,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폭행이 어느 정도였는지, 주변에 목격자가 있었는지, CCTV나 녹취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정도를 확인해야 하고,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했는지, 치료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상해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합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고,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적절한 시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정상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반성문, 탄원서, 재범방지계획, 직장·가족관계 자료, 우발적 경위 설명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폭행 사건은 사실관계가 단순해 보여도 다투는 자리는 여럿입니다. 손이 닿았는지, 그것이 유형력의 행사로 볼 정도였는지, 다친 정도가 상해에 이르렀는지가 각각 따로 판단되고,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조사 초기에 정해집니다.


 


변호인은 인정할 범위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춰 자료와 반성 자료를 준비합니다. 조사에서 한 번 넓게 인정하면 뒤에서 줄이기 어렵습니다.


 


폭행죄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폭행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KB 형사센터는 CCTV·목격자·진단서 분석, 쌍방폭행 여부 검토, 피해자 합의, 반성자료 구성, 경찰조사 대응, 벌금 감경 및 선처 의견서 제출을 사건 단계에 맞춰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범이면 선처를 받나요?


A. 유리하게 놓이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피해 정도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함께 놓입니다.


 


Q.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연락이 닿지 않으면 공탁 같은 다른 길을 살피는데, 회복을 위한 노력이 기록으로 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진단서가 나오면 달라지나요?


A. 다친 정도가 상해에 이르면 죄명이 바뀌고, 그 구분이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261조


· 형법 제257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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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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