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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변호사 |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으면 CCTV와 동선 확인이 왜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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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08회 작성일 26-06-01 11:52

핵심 요약 답변

지하철에서 벌어진 일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놓이는지부터 봅니다.
혼잡한 곳이라 닿은 것인지 뜻을 가지고 닿은 것인지가 갈림길입니다.
형법 제298조 쪽으로 옮겨 가는 사건도 있어 경위를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상세 답변

지하철성추행 변호사 | 지하철 추행 사건에서 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공중밀집장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밀집한 장소에서 벌어진 일인지
강제추행형법 제298조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미수형법 제300조접촉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어떻게 볼지
변호인 참여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지
권리 고지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지

 


지하철성추행 변호사 | 핵심 사항


 


지하철성추행 사건은 공중밀집장소추행 또는 강제추행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역사, 에스컬레이터처럼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서는 신체접촉 자체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고의적 추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접촉이 우발적이었는지, 의도적인 접촉이었는지, 피해자가 주장하는 접촉 부위와 방식이 객관자료와 맞는지입니다.


 


지하철성추행 사건에서 CCTV와 동선이 중요한 이유는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객차 내부 CCTV, 역사 CCTV, 개찰구 기록, 교통카드 이용내역, 승하차 위치, 이동 방향은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이 유형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혼잡한 상황이 있었다는 점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에 서 있었는지, 몸이 어떻게 밀렸는지, 손의 위치가 어디였는지, 피해자와 어느 정도 접촉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당황해 사과한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단순한 예의였는지, 접촉 사실을 인정한 것인지, 추행을 인정한 것인지 수사기관이 다르게 볼 수 있으므로, 그 말이 나온 자리와 앞뒤 상황을 함께 적어 사과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지하철성추행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사건이 벌어진 장소와 시간부터 특정해 두어야 하며 어느 역, 어느 객차, 어느 시간대였는지 확인해야 CCTV 확보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날의 이동 동선을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 둡니다. 탑승역, 하차역, 환승 경로, 교통카드 내역, 개찰구 통과 시간은 객관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 시간대의 혼잡도와 당시의 자세를 확인해 둡니다. 출퇴근 시간대인지, 밀려 움직였는지,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지, 가방이나 물건을 들고 있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자료를 나란히 놓고 맞추어 봅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접촉 부위, 접촉 시간, 위치가 CCTV나 동선과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지하철성추행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지하철성추행 사건은 CCTV 보관기간이 짧고,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객관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전 자료 확보와 진술 방향 정리가 필요합니다.


 


지하철성추행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지하철에서 벌어진 추행 사건을 맡을 때 CCTV 확보 가능성, 교통카드 내역, 동선, 피해자 진술 신빙성, 우발적 접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송치하지 않는 결정이나 기소유예, 감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자료가 남아 있는 동안 먼저 열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CCTV는 언제까지 남아 있나요?


A. 보관 기간은 운영 주체마다 다르고 길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역 어느 객차였는지를 특정해 이른 시점에 보존을 요청해야 하며, 시간이 지난 뒤에는 있었다는 사실조차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Q. 현장에서 죄송하다고 말했는데 인정한 것이 되나요?


A. 그 말만으로 추행을 인정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엇에 대한 사과였는지가 적혀 있지 않으면 접촉과 고의를 모두 인정한 것처럼 정리될 수 있으므로, 그 자리의 상황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Q. 교통카드 내역도 자료가 되나요?


A. 승하차 시각과 역이 남아 있어 동선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른 승객의 진술이나 화면과 맞추어 보면 그 시간에 어느 칸에 있었는지를 좁힐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300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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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변호사 | 성추행 혐의를 받으면 초기 진술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