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학교폭력

학폭합의서작성 변호사 |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했는데 학폭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학폭위에서 인정받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592회 작성일 26-07-15 13:25

핵심 요약 답변

합의서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요건에 닿는지 먼저 봅니다.
제17조의 조치는 심의위원회가 정하므로 합의서만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받아낸 합의서라면 형법 제324조의 강요가 거꾸로 문제됩니다.

상세 답변

학폭합의서작성 변호사 | 합의서가 어디에서 어떻게 읽히는가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조치 결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합의가 조치 수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판단 기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화해 정도와 반성 정도를 어떻게 재는지
분쟁조정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8조심의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를 쓸 수 있는지
자체해결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의2심의 없이 학교에서 매듭지을 요건이 되는지
합의 과정형법 제324조합의를 구하는 과정에 강요로 읽힐 대목이 없었는지

 


학폭합의서작성 변호사 | 핵심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생 사이에서 벌어져 신체나 정신, 재산에 피해를 남기는 행위를 폭넓게 학교폭력으로 잡아 두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만이 아니라 명예훼손과 모욕,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 강제적인 심부름까지 이 안에 들어갑니다. 이런 행위가 확인되면 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아홉 단계의 조치 가운데 하나를 가해학생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가 학폭위에서 인정받으려면 첫째, 피해학생과 법정대리인(부모) 모두가 자필 서명·날인해야 하고, 둘째, '단순 합의'가 아니라 '용서·선처 탄원'의 취지를 명시해야 하며, 셋째, 금전적 배상·사과 방법·재발 방지 약속 등 구체적 합의 내용을 조목조목 기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에 대한 학폭위 조치를 원하지 않으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 합의의 최종성·포괄성을 분명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폭위는 합의서 외에도 사안의 경중,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이전 학폭 이력, 피해 회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므로, 합의서만으로 조치가 면제되거나 1호로 자동 경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서가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학폭위 위원들이 '피해자가 진심으로 용서했고 관계가 회복됐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조치 수위를 낮추는 데 실질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가해학생 측이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고소하겠다', '소문 내겠다' 등 협박·회유를 하면 형법 제283조(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에 해당할 수 있고, 합의서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오히려 가중 사유로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 측이 합의금을 받고도 나중에 '강요에 의한 합의'라고 주장하거나, 합의서 내용과 다르게 학폭위에서 증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합의 과정 전체를 문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메일, 합의 경위서 등)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합의서작성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합의서에는 반드시 '피해학생과 보호자 모두'의 서명·날인이 필요하며, 미성년자인 피해학생 단독 서명만으로는 법률행위의 완전성이 인정되지 않아 학폭위에서 합의 효력을 다투거나 무효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학생이 합의서에 서명했지만 부모가 나중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번복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반드시 부모(법정대리인) 전원의 서명을 받고, 가능하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일부와 연락처도 기재해 본인 확인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후에는 원본을 쌍방이 각각 보관하되, 학교 제출용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고, 합의 경위(합의 일시·장소, 참석자, 합의금 지급 방법 등)를 별도 경위서로 작성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피해학생 측이 '기억나지 않는다', '강요당했다'고 진술을 바꾸는 경우, 경위서와 송금 내역·대화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합의의 진정성을 뒷받침해 주기 때문입니다.


 


합의금을 지급할 때는 은행 송금으로 하고 적요란에 '학교폭력 합의금'이라고 남겨, 나중에 금전이 오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다른 명목의 돈이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현금을 직접 건네는 방식은 오간 사실이 남지 않아 다툼의 소지가 크고, 부득이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 영수증을 만들어 쌍방이 서명·날인한 뒤 각자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학폭합의서작성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피해학생 측과 합의 의사를 타진할 때는 가해학생 보호자가 직접 연락하되, 상대가 거부감을 느끼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학교 담당교사나 전문상담교사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거나,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합의 제안서를 보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합의 제안서에는 사과의 진정성, 구체적 배상 의사, 재발 방지 약속을 담고, 합의가 성사되면 학폭위 조치 경감을 구할 계획임을 밝혀 상대방이 합의 동기를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합의 조건(사과 방법, 합의금 액수, 지급 시기, 향후 연락 금지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쌍방이 동의한 내용을 조항별로 나눠 합의서 초안을 작성합니다. 이때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에 대한 학폭위 조치를 원하지 않으며, 향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합의 조항과, '본 합의는 쌍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임을 명시하여 나중에 강요 주장을 차단해야 합니다.


 


합의서 서명 전에 반드시 피해학생 보호자(부모 모두 또는 친권자 전원)가 참석한 자리에서 합의 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각자 자필 서명·날인(또는 무인)하며, 날짜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가능하면 합의 장면을 사진으로 남기거나(얼굴은 가리고 서명 장면만), 참석자 전원이 '합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추가로 작성하면 증거력이 더욱 높아집니다.


 


합의금을 약속한 일시에 은행 송금으로 지급하고 입금 확인증을 캡처하여 보관한 뒤, 학교에 합의서 원본과 송금 내역, 합의 경위서를 제출하고 학폭위 심의 시 '합의 성립 및 피해 회복 완료'를 적극 소명합니다. 학폭위 당일에는 피해학생 측도 출석해 '합의 내용에 만족하며 가해학생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해 주는 것이 가장 강력하므로, 사전에 피해학생 보호자와 협의해 출석 및 진술 협조를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합의서작성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학폭 합의서는 단순한 사과문이 아니라 향후 민·형사 책임 면제, 학폭위 조치 경감,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등 여러 법률 효과가 연결된 법률문서이므로, 문구 하나하나가 법적 쟁점이 됩니다. 변호인은 합의서 문안을 검토해 '강요·사기 주장을 차단할 수 있는 표현', '포괄적 합의 효력을 명시하는 조항',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게 만드는 확인 조항'을 삽입하고, 서명·날인 방식과 증거 보전 방법까지 조언하여 합의가 무효화되는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변호사가 합의 제안서를 작성하고 협상 과정에 참여하면,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이 법률 전문가를 통해 진지하게 사과하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어 합의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며, 감정적 대립을 줄이고 객관적·합리적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 단계에서는 변호사가 합의서와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고, 위원회에 '실질적 화해와 피해 회복이 완료됐음'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여 조치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학폭 사안이 형사사건(폭행·상해·협박 등)으로 고소·고발되거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경우 합의서는 형사합의서 및 민사 소송 화해조서의 기초가 되므로, 처음부터 형사·민사 절차까지 고려해 작성해야 나중에 추가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학폭 합의와 형사 합의, 민사 합의를 통합적으로 설계하여, 한 번의 합의로 모든 법적 문제를 종결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합니다.


 


학폭합의서작성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학교폭력 사건과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들이 학폭위 심의 대응, 합의서 작성, 생활기록부 기재 다툼, 행정심판·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실제 학폭위 출석 경험이 풍부하여 '어떤 합의서가 위원회에서 설득력을 갖는지' 실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합의 협상 단계부터 피해학생 측과의 소통 전략을 조언하고, 합의서 초안 작성·검토·최종 서명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여, 합의가 나중에 번복되거나 무효 주장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증거를 확보합니다.


 


또한 학폭 사안이 형사 입건되거나 민사 소송으로 비화할 경우, 동일한 변호사가 형사변호·민사소송까지 일관되게 대응하므로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설명할 필요 없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상황과 목표(조치 최소화, 생기부 미기재, 전학 회피 등)에 맞춰 맞춤형 합의 전략을 수립하고, 학폭위 당일 동행 출석 및 의견서 제출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학생만 서명한 합의서도 효력이 있나요?


A. 미성년자가 혼자 한 법률행위는 온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호자가 나중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다투면 합의의 효력부터 흔들립니다. 부모 양쪽 또는 친권자 전원의 서명과 날인을 함께 받아 두어야 합니다. 연락처를 같이 적어 본인 확인의 근거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합의하면 학폭위 조치가 없어지나요?


A. 합의는 조치 수위를 정할 때 크게 참작되는 사정이지만 조치를 없애는 사유는 아닙니다. 사안의 경중과 지속성, 이전 이력이 함께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화해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읽히면 낮은 호수로 정해질 여지가 넓어집니다.


 


Q. 합의금을 주고도 상대가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A. 합의 당시의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남아 있으면 번복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송금 내역과 오간 대화, 합의 경위를 적은 서면이 그때의 뜻을 대신 말해 줍니다. 그래서 합의 자리에서 경위서를 함께 만들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8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의2


· 형법 제324조


 


관련 질문


 


· 학폭위불복절차 변호사 |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학폭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불복해야 하나요?


· 학폭위증거제출 변호사 |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폭위에 제출할 증거들을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가장 효과적인가요?


· 학폭위행정심판절차 변호사 | 학교폭력 가해자로 적발되어 학폭위에 회부됐는데 행정심판으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