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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기간 구분 사건에서 항목을 갈라 보수 비용을 인정받은 사례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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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6-09-09 10:47

사건의 개요

입주 삼 년 만에 드러난 하자를 두고 다투게 된 사건에서 항목을 구조와 마감으로 갈라 각각의 기간을 따져 본 끝에 결국 보수 비용을 인정받아 낸 사례입니다. 시공사는 이미 기간이 지났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쟁점은 하자가 있는가가 아니라 어느 항목이 아직 살아 있는가였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구분 사건의 사실관계

각 항목이 민법 제670조의 일 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민법 제671조의 오 년 또는 십 년에 해당하는지, 그 구분 하나로 물을 수 있는 범위가 통째로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 각 하자가 구조에 관한 것인지 마감에 관한 것인지

✔ 인도받은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 민법 제667조의 보수 청구와 손해배상 가운데 무엇을 구할지

 

의뢰인은 신축 빌라를 분양받아 입주했고 처음 이 년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겨울에 안방 벽면에 곰팡이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결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환기를 늘리고 제습기를 들여놓았으나 나아지지 않았고 봄이 되자 거실 바닥의 마루가 들뜨기 시작했으며, 그제야 건물 자체의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공사에 처음 연락을 넣어 본 것도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담당자는 사용상의 문제라고 답했고 몇 차례 통화가 오간 뒤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그 대화를 전화로만 했기에 무엇을 언제 요청했는지 남은 기록이 없었습니다.

 

여름이 지나면서 문제는 한층 더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외벽에서 물이 스며든 흔적이 확인되었고 방수층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같은 건물의 다른 세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각자 알아서 보수하거나 그냥 지내는 상황이어서 함께 나서기가 쉽지 않았고, 의뢰인은 혼자 감당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을 왔을 때 의뢰인이 가장 크게 걱정한 것은 입주한 지 삼 년이 지났으니 이제 와서 무엇을 해도 이미 늦은 것이 아니냐는 점이었고, 하자의 항목마다 물을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은 그때까지 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곰팡이를 처음 발견한 날 찍어 둔 사진에는 촬영 날짜가 남아 있어 하자가 어떻게 번져 갔는지를 짚어 내는 근거가 되어 주었습니다.

 

시공사와의 통화는 기록이 없었으나 관리사무소에 접수한 민원 대장에 날짜가 남아 있어 알린 시점을 뒷받침했습니다.

 

감정에는 넉 달이 걸렸고 그동안 하자가 더 진행되어 보수 범위가 넓어졌으며, 그 변화도 자료로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다른 세대 두 곳에서도 같은 부위에 문제가 있었다는 확인서를 받아 개별적인 사용상의 문제가 아님을 보였습니다.

 

보수 견적은 두 곳에서 받아 비교했고, 그 가운데 낮은 쪽을 기준으로 청구해 다툼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감정인은 곰팡이와 마루의 들뜸이 각각 다른 원인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고, 그 구분에 따라 물을 수 있는 기간도 항목마다 달라진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분양 계약서에 첨부된 하자 담보 책임 기간표는 항목별로 이 년과 오 년을 나누어 적고 있었으며, 그 표가 청구를 나누어 세우는 출발점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구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하자가 있다는 말보다 어느 항목이 아직 살아 있는지를 가리는 일이 먼저였으므로, 법무법인 KB는 목록을 기간별로 나누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인도일의 확정

 

분양계약서와 입주지정기간 통지, 관리비 부과 시점을 대조해 민법 제670조와 제671조의 기산점이 되는 인도일을 특정했습니다.

 

입주일과 등기일이 달라 그 차이를 먼저 정리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항목의 분류

 

곰팡이와 마루 들뜸은 마감에 가까운 항목으로, 외벽 누수와 방수층은 구조에 관한 항목으로 나누어 각각의 기간을 표시했습니다.

 

민법 제671조가 견고한 목적물에 대해 오 년 또는 십 년을 정하고 있어 누수 항목은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원인의 규명

 

감정을 신청해 곰팡이의 원인이 결로가 아니라 외벽을 통한 침투였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마감으로 보였던 항목까지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청구의 구성

 

민법 제667조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구성해 실제 보수 견적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른 배상과 견주어 실익이 큰 쪽을 택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구분 사건의 결과

법원은 외벽과 방수에 관한 항목을 인정해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배상하도록 명했습니다.

 

• 인도일이 문서로 확정된 점

• 항목이 구조와 마감으로 갈린 점

• 감정으로 원인이 외벽 침투로 밝혀진 점

 

기간이 지났다는 답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항목을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같은 집에서도 어떤 항목은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하자담보 기간 다툼에서 인도일을 되짚어 보수 비용을 인정받은 사례

· 하자보수 청구 사건에서 누수의 원인과 보수 범위를 항목별로 갈라낸 사례

· 공사 현장 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관리 책임의 경계를 갈라 일부 승소를 받은…

적용법령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668조

 

· 민법 제670조

 

· 민법 제671조

 

· 민법 제39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