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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부양료 청구에서 끊긴 생활비의 경과를 세워 매달 정해진 돈을 받게 한 사례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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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9-09 10:50

사건의 개요

십 년 넘게 별거하며 생활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던 사건에서 부부의 부양 의무가 별거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매달 정해진 부양료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혼인은 서류상 그대로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부부로서의 의무가 아직 남아 있는가에 있었습니다.

별거 부양료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민법 제826조가 부부에게 동거하고 서로 부양하며 협조할 의무를 지우고 민법 제974조도 부양 의무를 정하고 있어, 별거의 원인과 두 사람의 형편을 어떻게 세울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 별거 중에도 부양 의무가 남아 있는지

✔ 별거의 원인이 어느 쪽에 있는지

✔ 부양료의 액수를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는지

 

의뢰인은 결혼 이십이 년째에 상대가 집을 나가면서 별거가 시작되었고, 그 뒤 십일 년이 지나도록 생활비는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으며 상대는 다른 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꾸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이혼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이혼을 요구하면서도 재산은 나눌 수 없다고 했고 의뢰인은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응하지 않았으며, 그렇게 서로 아무것도 정하지 못한 채 십 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사이 의뢰인은 병을 얻어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모아 둔 돈을 헐어 쓰다가 그마저 바닥이 났고, 아이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각자 생활을 꾸리고 있어 기대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관리비조차 밀리기 시작한 상태로 상담을 왔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상대에게는 부부가 함께 마련한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 수입이 있었고 그 임대료는 모두 상대의 계좌로 들어가고 있었으나, 의뢰인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별거의 시작이 상대의 가출이었다는 점은 당시 남은 연락과 주민등록 이력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상대는 십 년 넘게 따로 살았으니 이미 부부가 아니라고 다투었으나, 혼인관계증명서에 그대로 남아 있는 기록이 그 주장과 어긋났습니다.

 

의뢰인이 밀린 관리비와 병원비를 정리한 목록은 지금 당장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정리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으나, 의뢰인의 건강을 고려해 부양료를 먼저 확보하는 쪽으로 순서를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별거가 시작된 뒤에도 몇 해 동안은 상대가 돌아올지 모른다고 여겨 집을 그대로 지켰고, 그 사이 늘어난 대출 이자를 혼자 감당해 왔습니다.

 

부부가 함께 마련한 상가는 혼인 십오 년째에 매수한 것이었으나 등기는 상대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고, 임대 계약도 모두 상대의 이름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앓게 된 병은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것이어서 매달 일정한 비용이 들었고, 그 진료비 영수증은 부양의 필요를 보이는 자료로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상담을 오기 전 의뢰인은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할지 오래 고민했으나, 아이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는 뜻이 분명해 다른 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별거 부양료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혼인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부양 의무도 남아 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이혼과 별개로 지금 필요한 생활을 세우는 청구부터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별거 원인의 확인

 

상대가 집을 나갈 무렵 오간 연락과 주민등록 이력, 그 뒤 새로 꾸린 생활에 관한 자료를 모아 별거의 시작이 어느 쪽이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826조가 정한 동거와 부양의 의무를 누가 먼저 저버렸는지가 액수를 정하는 데 들어간다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형편의 대조

 

의뢰인의 진료 기록과 근로 중단 시점, 통장 잔액의 변화를 상대의 임대 수입과 나란히 놓아 두 사람의 형편 차이를 수치로 보였습니다.

 

혼인 중에 어느 정도로 살아왔는지를 보여 주는 과거의 지출 내역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과거분의 정리

 

십일 년 동안 생활비가 한 차례도 들어오지 않은 사실을 계좌 내역으로 확인해 미지급의 기간을 특정했습니다.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이 언제부터 필요했는지를 병을 얻은 시점과 맞춰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이행 확보 수단의 예비

 

정해진 부양료가 다시 끊기지 않도록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과 그 뒤의 절차를 미리 설명하고 준비했습니다.

 

상가의 임대 수입이 들어오는 계좌도 함께 확인해 두었습니다.

별거 부양료 청구 사건의 결과

조정에서 상대가 매달 정해진 부양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성립했고 밀린 부분도 일부 정리되었습니다.

 

• 별거의 시작이 상대의 가출이었던 점

• 의뢰인이 병으로 소득을 잃은 점

• 상대에게 임대 수입이 확인된 점

 

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아무것도 못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혼인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그에 따르는 의무도 함께 남아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용역대금 청구에서 산출물의 이력을 세워 일부 승소한 사례

· 재판상 이혼 청구에서 별거의 경위를 자료로 세워 승소한 사례

· 물품대금 청구에서 납품과 검수의 경계를 자료로 세워 전부 승소한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826조

 

· 민법 제974조

 

· 가사소송법 제64조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4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