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기간 대응에서 남은 날짜를 먼저 세고 상대 명의 부동산을 찾아 청구를 지킨 사례
재산분할 인정
사건의 개요
이혼 뒤 이 년이 다 되어 가도록 재산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던 사건에서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상대 명의의 부동산을 찾아 재산분할 청구를 제때 접수한 사례입니다. 남은 날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쟁점은 처음부터 나눌 자격이 사라지기 전에 닿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재산분할 기간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이 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어, 남은 기간 안에 무엇을 어디까지 확인해 접수할지가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 기산점이 언제인지를 무엇으로 확정하는지
✔ 기간 안에 재산을 다 찾지 못해도 접수할 수 있는지
✔ 접수 뒤에 재산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지
의뢰인은 이 년 전 협의이혼을 하며 재산 이야기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하루빨리 관계를 끝내고 싶은 마음이 앞섰고 상대도 나중에 정리하자고만 했습니다.
그 뒤로 상대는 연락을 받지 않고 자리를 피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중에 두 사람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산 아파트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을 뿐 그것이 지금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다른 재산이 더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고, 알아볼 방법도 떠올리지 못한 채 이 년을 보냈습니다.
상담에 온 날 확인해 보니 남은 기간은 오십여 일이었습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마친 날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그 날짜를 등록부에서 먼저 확인해야 했는데, 의뢰인이 기억하던 날짜와 실제 신고일이 며칠 어긋나 있어 그 확인만으로도 계산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을 다 찾아야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등기부조차 떼어 보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고, 이제 와서 시작하면 늦은 것이 아니냐는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상대는 이혼한 뒤 재혼했고 주소까지 옮겨 둔 상태였습니다. 송달이 제때 이루어질지도 함께 걱정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상대는 소장을 받은 뒤 이미 이 년이 지났다고 다투었으나, 등록부에 남은 수리일이 그 주장을 그대로 물리쳤습니다.
의뢰인이 이혼 무렵 상대에게 받은 문자 가운데 나중에 정리하자는 문장이 남아 있어, 재산을 정리하지 못한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 함께 제출했습니다.
송달은 상대의 새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재혼 뒤의 주거 이력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이혼 무렵 상대가 회사를 옮긴 사실도 뒤늦게 확인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받은 퇴직금이 혼인 기간에 쌓인 부분과 겹쳐 있어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는지가 따로 검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이후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며 생활비를 감당해 왔고, 그 기간의 지출 내역은 분할의 비율을 정하는 자리에서 함께 참고되었습니다.
상대는 아파트에 남은 대출이 자기 부담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상환 계좌의 입금 원천을 따라가 보니 혼인 중 공동으로 마련한 돈이 섞여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산분할 기간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기간을 지키는 일과 재산을 찾는 일은 순서가 다르므로, 법무법인 KB는 먼저 접수해 자격을 지킨 뒤 재산을 확인하는 쪽으로 순서를 뒤집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산점의 확정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이혼신고가 수리된 날을 확인해 이 년의 시작점을 문서로 고정하고, 남은 날짜를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기간은 늘려 달라고 할 수 없는 성질이어서 하루의 오차도 남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먼저 접수해 자격 지키기
재산의 전모를 다 밝히지 않아도 청구는 접수할 수 있으므로, 확인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먼저 청구를 내어 기간 안에 자격을 확보했습니다.
청구 취지는 뒤에 확인될 재산을 더할 수 있는 형태로 열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접수 뒤의 재산 확인
접수를 마친 뒤에는 민사집행법 제61조에 기대어 목록 제출을 구했고, 조회 결과 예금과 보험, 퇴직연금이 대상 목록에 더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혼 무렵 개설된 계좌 두 개가 새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처분 위험의 차단
상대가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청구가 헛돌 수 있어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의 담보제공명령을 함께 구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이 재산분할을 해칠 목적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되돌리는 일은 더디므로 미리 막는 쪽을 택했습니다.
재산분할 기간 대응 사건의 결과
법원은 기간 안에 접수된 청구를 받아들여 아파트와 뒤에 확인된 예금·퇴직연금을 포함해 분할을 명했습니다.
• 이혼신고 수리일이 등록부로 확정된 점
• 기간 안에 청구가 접수된 점
• 접수 뒤 조회로 재산이 추가 확인된 점
재산의 전모를 다 알아야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이 사라지기 전에 문을 여는 일이 먼저이고 목록은 그 뒤에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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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