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구에서 십오 년의 기여를 자료로 세워 명의와 무관하게 몫을 인정받은 사례
재산분할 인정
사건의 개요
명의가 모두 상대 앞으로 되어 있어 나눌 것이 없다고 여겨졌던 사건에서 십오 년의 가사와 대출 상환 기록을 모아 기여의 몫을 세우고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등기부에는 의뢰인의 이름이 한 줄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그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이바지한 정도를 함께 보아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므로, 소득이 없던 십오 년을 무엇으로 기여로 보일지가 판단을 좌우했습니다.
✔ 명의와 실제 기여가 어긋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지
✔ 전업으로 맡은 가사와 양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 혼인 전부터 있던 재산이 분할에 들어올 수 있는지
의뢰인은 결혼 직후 일을 그만두고 십오 년 동안 가사와 두 아이의 양육을 도맡았습니다. 그동안 상대는 직장을 다니며 급여를 받았고 통장과 카드를 모두 관리했습니다.
부부가 살던 아파트는 혼인 삼 년째에 매수했는데 등기는 상대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매수 자금의 일부는 상대가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예금에서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대출이었고 그 대출은 십이 년에 걸쳐 갚아 나갔습니다. 상환은 상대의 급여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갔으므로 서류만 보면 의뢰인이 관여한 흔적이 없어 보였습니다.
상대는 협의 과정에서 집은 자기 돈으로 산 자기 명의의 재산이고 의뢰인은 소득이 없었으니 나눌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얼마를 주겠다는 제안만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통장을 한 번도 자기 이름으로 만들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스스로를 더 위축시켰습니다.
그러나 십오 년 동안 두 아이의 등하교와 병원, 시부모의 간병까지 의뢰인이 맡아 왔고, 그 사이 상대가 이직과 승진을 이어 갈 수 있었던 사정도 함께 있었습니다.
상대가 혼인 중에 가입한 퇴직연금과 보험도 있었으나 의뢰인은 그 존재조차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상담 당시 손에 쥔 것은 오래된 관리비 영수증 몇 장뿐이었습니다.
부부에게는 이 밖에 상대 명의의 소형 상가가 하나 더 있었는데, 혼인 팔 년째에 매수한 것이었고 임대 관리는 의뢰인이 세입자와 직접 연락하며 해 왔습니다.
그 상가의 임대료는 상대의 계좌로 들어갔고, 세금 신고도 상대의 이름으로 이루어져 서류상으로는 의뢰인의 관여가 드러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상대는 소송이 시작되자 상가를 처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실제로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놓은 정황이 확인되어 절차를 서둘러야 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이름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가 아니라 그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되었는지를 보이는 일이 관건이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십오 년의 생활을 자료로 되살리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대출 상환의 성격 규명
십이 년간의 상환 내역을 연도별로 정리하고 같은 기간 가계 지출을 대조해, 그 상환이 두 사람의 생활 전체 위에서 이루어졌음을 수치로 보였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가 기여의 정도를 보라고 정한 취지에 따라 상환의 명의보다 상환을 가능하게 한 구조를 앞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가사 기여의 구체화
두 아이의 등하교와 진료 기록, 시부모 간병에 관한 병원 자료를 모아 십오 년의 돌봄을 날짜가 있는 사실로 바꾸었습니다.
민법 제826조가 부부에게 서로 돕고 협조할 의무를 지운 점을 들어, 그 돌봄이 혼인 공동생활의 한 축이었음을 서면에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숨은 재산의 확인
상대가 스스로 재산 목록을 내놓게 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부터 밟았고, 뒤이은 조회에서 퇴직연금과 보험의 적립액이 드러났습니다.
혼인 기간에 쌓인 부분을 따로 계산해 분할 대상 목록에 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상가 관리 사실의 복원
세입자와 주고받은 연락과 수리 내역, 관리비 납부 기록을 모아 임대 관리를 실제로 누가 했는지를 드러냈습니다.
임대료가 상대 계좌로 들어간 사실과 관리의 실질을 나란히 놓아 명의와 실제가 어긋나 있음을 보였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사건의 결과
법원은 명의와 무관하게 의뢰인의 기여를 인정해 아파트와 상가, 퇴직연금을 포함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명했습니다.
• 십이 년의 대출 상환이 공동생활 위에서 이루어진 점
• 십오 년의 돌봄이 날짜 있는 자료로 확인된 점
• 상가의 관리를 의뢰인이 맡아 온 사실이 드러난 점
소득이 없었다는 사정이 몫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십오 년은 저절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남아 있는 조각을 찾아 이어 붙이는 일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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