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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청구에서 사 년의 별거를 하나의 흐름으로 세워 이혼 판결을 받은 사례

이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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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6-09-09 10:52

사건의 개요

오랜 별거 끝에 상대가 이혼에 응하지 않던 사건에서 혼인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 경위를 시간 순으로 세워 재판상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상대는 끝까지 도장을 찍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쟁점은 서류에 동의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혼인이 실제로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였습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자리였고, 별거가 얼마나 이어졌으며 그동안 어느 쪽이 혼인을 되살리려 했는지를 어떻게 보일지가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 별거가 시작된 경위와 그 뒤 이어진 기간

✔ 민법 제826조의 의무를 누가 언제부터 저버렸는지

✔ 관계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어느 쪽에 있었는지

 

의뢰인은 결혼 십이 년째에 집을 나온 뒤 사 년 가까이 따로 지내 왔습니다. 처음 일 년은 오가며 대화를 시도했으나 상대는 만남을 거절했고, 생활비도 그 무렵부터 끊겼습니다.

 

아이는 의뢰인이 데리고 있었고 상대는 명절에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는 이혼만은 할 수 없다며 서류에 응하지 않았고, 재산을 나눌 생각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어렵게 여긴 대목은 별거의 시작이 자신이 집을 나온 일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먼저 나온 쪽에 책임이 있다고 보면 청구 자체가 막히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컸습니다.

 

상담을 오기 전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협의를 시도했다가 상대의 침묵으로 접은 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보낸 연락은 대부분 읽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사이 상대는 주소를 옮기며 연락처를 바꾸었고, 아이의 학교 행사에도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집을 나오기 전 몇 해 동안 의뢰인은 상대의 반복된 폭언과 생활비를 쥐고 흔드는 태도에 시달렸으나, 그 무렵의 일을 따로 기록해 둔 적이 없어 남은 것이라고는 지인에게 보낸 몇 통의 메시지뿐이었습니다.

 

상대는 소장을 받은 뒤에도 답변서에서 별거는 의뢰인의 일방적인 가출이며 자신은 언제든 받아들일 뜻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그 뜻을 실제로 전한 기록은 하나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양육비 역시 사 년 동안 한 차례도 들어오지 않았고, 학원비와 병원비는 모두 의뢰인의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내역은 은행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이 길어지면 아이가 흔들릴까 걱정해 여러 차례 취하를 고민했으나, 정리하지 않은 채로 두는 편이 오히려 오래 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진행을 이어 갔습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먼저 나왔다는 사실보다 왜 나왔고 그 뒤 사 년을 누가 어떻게 보냈는지가 판단을 가르므로, 법무법인 KB는 흩어져 있던 그 사 년을 하나의 흐름으로 복원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나온 경위의 복원

 

집을 나오기 직전 몇 달 동안 오간 메시지와 그 무렵의 진료 기록, 지인에게 보낸 연락을 모아 견디기 어려운 사정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날짜와 함께 배치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가 심히 부당한 대우를 사유로 들고 있어, 집을 나온 일이 회피가 아니라 그 사정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점을 서면의 앞머리에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별거 기간의 확정

 

주거 이력과 통신 기록, 아이의 학교 서류를 대조해 사 년의 별거가 중간에 끊긴 적 없이 이어졌다는 사실을 달 단위로 표시했습니다.

 

민법 제826조가 정한 동거와 부양의 의무가 어느 시점부터 지켜지지 않았는지를 생활비 이체 내역의 마지막 날짜로 짚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회복 노력의 대조

 

의뢰인이 보낸 연락과 상대의 무응답을 같은 표에 나란히 놓아, 관계를 닫은 쪽이 어디였는지를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했습니다.

 

두 차례의 협의 시도가 상대의 침묵으로 끝난 경과와 학교 행사 참석 기록의 공백을 함께 담아 혼인을 되살릴 여지가 남아 있지 않았음을 드러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상대 주장의 검증

 

언제든 받아들일 뜻이 있었다는 상대의 답변에 대해, 그 뜻을 전한 연락이 사 년 동안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을 통신 기록으로 확인해 반박했습니다.

 

주소와 연락처를 바꾼 시점을 함께 제시해 오히려 연결을 끊은 쪽이 어디였는지가 드러나도록 배치했습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 사건의 결과

법원은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사 년에 이르는 별거가 끊김 없이 이어진 점

• 생활비가 끊긴 시점이 이체 기록으로 확인된 점

• 회복을 위한 연락에 응답이 없었던 점

 

먼저 집을 나왔다는 사실 하나가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뒤의 시간을 무엇으로 보이느냐에 따라 같은 사실이 전혀 다르게 읽히고, 흩어진 기록에서 그 시간을 복원하는 일이 실제로는 가장 오래 걸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재판상 이혼 청구에서 별거의 경위를 자료로 세워 승소한 사례

· 이혼 재산분할 기여를 15년치 계좌 흐름으로 세워 인정받은 사례

· 용역대금 청구에서 산출물의 이력을 세워 일부 승소한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26조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3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