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휴대 다툼에서 공구의 자리를 밝혀 불송치를 받은 사례
불송치
사건의 개요
다툼 끝에 오간 말이 특수협박으로 몰린 사건에서 손에 들려 있던 공구가 원래 작업에 쓰던 것임을 사진과 사용 기록으로 세워 불송치 결정을 받아 낸 사례입니다. 언성이 높아졌다는 사실 자체는 의뢰인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쟁점은 그 공구를 쥐고 있던 것이 휴대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특수협박 휴대 다툼 사건의 사실관계
형법 제284조가 정한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하는지가 판단의 중심이었고, 그 판단은 물건의 종류가 아니라 그것이 그 자리에 있게 된 경위에서 갈렸습니다.
✔ 그 공구가 원래 작업장에 있던 물건인지
✔ 다툼이 시작될 때 이미 손에 들려 있었는지
✔ 형법 제283조의 협박 자체가 성립하는지
의뢰인은 마흔여섯 살로 십 년 넘게 인테리어 시공 일을 해 온 사람이었고 그날도 현장에서 마감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공사 대금 문제로 찾아온 상대와 말이 오가다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작업 중이던 공구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손에 드라이버를 쥔 채 상대와 이야기를 했고 다툼이 커지면서 목소리가 높아졌으나, 그 공구를 상대에게 겨누거나 들어 올린 일은 없었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그날 저녁이 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의뢰인이 공구를 들고 위협했다는 취지가 담겨 있었고 그 표현이 조서에 그대로 옮겨지면서, 사건은 처음부터 형법 제284조를 전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에서 자신이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조차 정확히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작업 중에는 여러 공구를 번갈아 쥐는 것이 몸에 밴 일이라 그 순간에 무엇이 손에 있었는지를 따로 기억할 이유가 없었고, 그래서 조사에서 답이 흐려지면서 오히려 숨기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되어 갔습니다.
현장에는 공사 진행을 기록해 둔 사진이 날짜별로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마감 상태를 확인하려고 매일 작업 구간을 찍어 두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사진 안에 그날 쓰던 공구들이 어디에 어떻게 놓여 있었는지가 함께 담겨 있다는 사실은 상담을 오기 전까지 생각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다툼이 있던 시간대에는 다른 작업자 두 사람이 같은 층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소리는 들었으나 누가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는 보지 못했다고 했고, 그 진술이 오히려 위협하는 동작이 없었다는 쪽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상대와는 대금 문제로 여러 달 전부터 연락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 기록에는 서로 감정이 상해 있던 경위가 남아 있어 그날의 다툼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현장을 그대로 두어 공구의 배치가 바뀌지 않은 상태로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상대는 조사에서 공구를 들어 올린 높이에 관해 두 차례 다르게 진술했고, 그 차이가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특수협박 휴대 다툼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공구를 쥐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사진 한 장에 무너질 수 있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쥐고 있었다는 점은 그대로 두고 그것이 휴대의 뜻을 갖는지를 다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공구의 자리를 사진으로 세움
의뢰인이 날마다 찍어 둔 작업 사진을 날짜별로 정리해 그 공구들이 늘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사진에는 촬영 시각이 남아 있어 다툼이 있던 날 이전부터 같은 배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용 기록의 확보
자재 구매 내역과 작업 일지를 함께 내어 그 공구가 그 공정에 실제로 쓰이는 물건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범행에 쓰려고 가져온 물건과 일하러 든 물건이 어떻게 다른지를 그 자료로 갈라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동작의 부재를 진술로 보강
같은 층에 있던 작업자 두 사람의 진술서를 받아 위협하는 동작이 목격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말소리는 들렸는데 동작은 보이지 않았다는 내용이 오히려 겨누는 행위가 없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협박 자체의 검토
형법 제283조의 협박이 성립하는지를 따로 살펴 오간 말의 내용과 앞뒤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대금 문제로 감정이 쌓여 온 경위를 함께 세워 형법 제51조의 참작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특수협박 휴대 다툼 사건의 결과
경찰은 공구를 범행에 쓸 뜻으로 지닌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로 매듭지었습니다.
• 작업 사진으로 공구의 평소 배치가 확인된 점
• 자재 내역과 일지로 그 공정의 도구임이 드러난 점
• 위협하는 동작을 본 사람이 없었던 점
일하던 자리에서 벌어진 다툼은 손에 무엇이 있었느냐로 사건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 물건이 왜 거기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부터 챙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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