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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휴대 다툼에서 공구의 자리를 밝혀 불송치를 받은 사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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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6-09-10 14:08

사건의 개요

다툼 끝에 오간 말이 특수협박으로 몰린 사건에서 손에 들려 있던 공구가 원래 작업에 쓰던 것임을 사진과 사용 기록으로 세워 불송치 결정을 받아 낸 사례입니다. 언성이 높아졌다는 사실 자체는 의뢰인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쟁점은 그 공구를 쥐고 있던 것이 휴대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특수협박 휴대 다툼 사건의 사실관계

형법 제284조가 정한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하는지가 판단의 중심이었고, 그 판단은 물건의 종류가 아니라 그것이 그 자리에 있게 된 경위에서 갈렸습니다.

 

✔ 그 공구가 원래 작업장에 있던 물건인지

✔ 다툼이 시작될 때 이미 손에 들려 있었는지

✔ 형법 제283조의 협박 자체가 성립하는지

 

의뢰인은 마흔여섯 살로 십 년 넘게 인테리어 시공 일을 해 온 사람이었고 그날도 현장에서 마감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공사 대금 문제로 찾아온 상대와 말이 오가다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작업 중이던 공구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손에 드라이버를 쥔 채 상대와 이야기를 했고 다툼이 커지면서 목소리가 높아졌으나, 그 공구를 상대에게 겨누거나 들어 올린 일은 없었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그날 저녁이 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의뢰인이 공구를 들고 위협했다는 취지가 담겨 있었고 그 표현이 조서에 그대로 옮겨지면서, 사건은 처음부터 형법 제284조를 전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에서 자신이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조차 정확히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작업 중에는 여러 공구를 번갈아 쥐는 것이 몸에 밴 일이라 그 순간에 무엇이 손에 있었는지를 따로 기억할 이유가 없었고, 그래서 조사에서 답이 흐려지면서 오히려 숨기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되어 갔습니다.

 

현장에는 공사 진행을 기록해 둔 사진이 날짜별로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마감 상태를 확인하려고 매일 작업 구간을 찍어 두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사진 안에 그날 쓰던 공구들이 어디에 어떻게 놓여 있었는지가 함께 담겨 있다는 사실은 상담을 오기 전까지 생각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다툼이 있던 시간대에는 다른 작업자 두 사람이 같은 층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소리는 들었으나 누가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는 보지 못했다고 했고, 그 진술이 오히려 위협하는 동작이 없었다는 쪽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상대와는 대금 문제로 여러 달 전부터 연락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 기록에는 서로 감정이 상해 있던 경위가 남아 있어 그날의 다툼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현장을 그대로 두어 공구의 배치가 바뀌지 않은 상태로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상대는 조사에서 공구를 들어 올린 높이에 관해 두 차례 다르게 진술했고, 그 차이가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특수협박 휴대 다툼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공구를 쥐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사진 한 장에 무너질 수 있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쥐고 있었다는 점은 그대로 두고 그것이 휴대의 뜻을 갖는지를 다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공구의 자리를 사진으로 세움

 

의뢰인이 날마다 찍어 둔 작업 사진을 날짜별로 정리해 그 공구들이 늘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사진에는 촬영 시각이 남아 있어 다툼이 있던 날 이전부터 같은 배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용 기록의 확보

 

자재 구매 내역과 작업 일지를 함께 내어 그 공구가 그 공정에 실제로 쓰이는 물건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범행에 쓰려고 가져온 물건과 일하러 든 물건이 어떻게 다른지를 그 자료로 갈라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동작의 부재를 진술로 보강

 

같은 층에 있던 작업자 두 사람의 진술서를 받아 위협하는 동작이 목격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말소리는 들렸는데 동작은 보이지 않았다는 내용이 오히려 겨누는 행위가 없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협박 자체의 검토

 

형법 제283조의 협박이 성립하는지를 따로 살펴 오간 말의 내용과 앞뒤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대금 문제로 감정이 쌓여 온 경위를 함께 세워 형법 제51조의 참작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특수협박 휴대 다툼 사건의 결과

경찰은 공구를 범행에 쓸 뜻으로 지닌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로 매듭지었습니다.

 

• 작업 사진으로 공구의 평소 배치가 확인된 점

• 자재 내역과 일지로 그 공정의 도구임이 드러난 점

• 위협하는 동작을 본 사람이 없었던 점

 

일하던 자리에서 벌어진 다툼은 손에 무엇이 있었느냐로 사건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 물건이 왜 거기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부터 챙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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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84조

 

· 형법 제283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5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