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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산정 재량 다툼에서 같은 유형과 대조해 처분을 취소받은 사례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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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9-11 10:14

사건의 개요

산정 근거가 부실한 과징금 처분을 다툰 사건에서 같은 유형의 다른 처분과 나란히 놓아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보이고 처분을 취소받아 낸 사례입니다. 위반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뢰인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쟁점은 금액을 정한 방식이 기준을 지켰는가 하나였습니다.

과징금 산정 재량 사건의 사실관계

재량으로 정한 금액이라도 행정소송법 제27조의 일탈과 남용에 해당하면 다툴 수 있는데, 그 판단은 처분서에 적힌 산정 근거를 한 줄씩 따라가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감경 사유가 산정에 반영되었는지

✔ 같은 위반에 다른 사업자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 이유제시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의뢰인은 소규모 유통업체를 십오 년째 운영해 온 사람이었고 거래 과정에서 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적지 않은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지적된 내용은 사실이었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금액이 회사의 한 해 이익에 맞먹는 규모여서 그대로 내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그런데도 어떻게 그 금액이 나왔는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처분서에는 산정 근거라는 것이 두 줄로만 적혀 있었습니다.

 

관련 매출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했다는 설명이 전부였고 어떤 사정이 가중으로 작용했는지, 감경 사유는 왜 반영되지 않았는지가 드러나 있지 않아서 어디를 다투어야 하는지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그냥 그 금액을 내고 말려고 생각했습니다.

 

납부 기한이 먼저 다가오고 있었고 다투면 괘씸하게 볼까 걱정되어 그대로 납부하려 했는데, 한 번 내고 나면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한 것도 그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실제로는 금액을 납부한 뒤에도 다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가 처분이 집행된 뒤에도 취소로 회복되는 이익이 있으면 소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의뢰인은 알지 못한 채였고, 그래서 기한과 다툼 사이에서 불필요하게 조급해하고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료를 미루지 않고 냈습니다.

 

위반이 확인된 뒤에는 표시 방식을 곧바로 고쳤고 그 경과가 사진과 문서로 남아 있었는데, 그런 사정들이 감경 사유가 된다는 점은 처분을 받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비슷한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다른 업체들의 사례가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모아 보면 같은 유형에 어떤 배수가 적용되어 왔는지를 견주어 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구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정보공개로 받은 산정표에는 가중 사유가 적혀 있었으나 그 근거가 되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업종의 협회에서는 유사한 처분의 통계를 보관하고 있어 비교의 근거로 함께 쓰였습니다.

 

위반을 고친 뒤로 같은 지적이 다시 나온 적이 없다는 점도 점검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회사의 규모와 그해 이익을 보여 주는 재무 자료를 함께 내어 금액의 무게를 보였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납부 기한, 제소기간을 한 장에 정리해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과징금 산정 재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위반을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 것이 어긋나는 일이 아니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산정의 과정을 한 줄씩 되짚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산정표의 확보

 

처분의 근거가 된 산정표를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 계산의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처분서 두 줄로는 보이지 않던 가중과 감경의 적용 내역이 그 자료에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같은 유형과의 대조

 

같은 시기 비슷한 위반에 내려진 다른 처분들을 모아 적용된 배수를 표로 비교했습니다.

 

의뢰인에게만 다른 기준이 쓰였다는 점을 그 표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감경 사유의 제시

 

조사에 협조한 경과와 위반을 곧바로 고친 내역을 사진과 문서로 정리해 냈습니다.

 

그 사정들이 산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절차의 검토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요구하는 이유제시가 두 줄로 충분했는지를 다투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간을 계산해 납부 기한과 소송 일정을 함께 관리했습니다.

과징금 산정 재량 사건의 결과

법원은 감경 사유가 반영되지 않았고 같은 유형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다고 보아 재량을 벗어난 처분으로 판단하고 이를 취소했습니다.

 

• 산정표가 정보공개로 확보된 점

• 같은 유형의 다른 처분과 배수가 달랐던 점

• 감경 사유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

 

위반을 인정하는 것과 금액을 다투는 것은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처분서에 적힌 산정 근거가 두어 줄뿐이라면 그것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학교폭력 조치 취소 청구에서 대화의 전체 맥락을 대조해 처분을 취소받은 사례

· 학폭위 조치 불복에서 심의 기록을 대조해 처분을 취소받은 사례

· 과징금 처분 다툼에서 이의신청과 소송의 기간을 함께 계산해 효력을 멈춘 사례

적용법령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