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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오토바이 소년 보호처분으로 고1 아들이 형사재판을 피한 사례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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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6-10-27 09:39

사건의 개요

친구의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몰다 단속에 걸린 16세 고등학생이 검찰 단계에서 소년부 송치를 이끌어 형사재판 대신 무면허 오토바이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아이는 같은 달에 두 번 단속된 기록이 있어 검찰이 형사 기소를 검토하고 있었고, 학교에서는 오토바이 통학 문제로 이미 경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형사재판을 받게 될까 걱정하며 법무법인 KB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무면허 오토바이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의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같은 반 친구가 중고로 산 125cc 오토바이를 빌려 타기 시작했습니다.

 

✔ 같은 달 두 번의 단속 기록이 있는 상황에서 소년부 송치를 이끌 수 있는지

✔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이 아이에게 맞는다는 점을 어떻게 보여 줄지

✔ 다시 오토바이를 타지 않도록 가정의 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아들은 친구의 오토바이를 빌려 학원과 집 사이를 오가다 첫 번째 단속에서 면허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경찰에게 다시는 타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3주 뒤 같은 오토바이를 타다 두 번째로 단속됐습니다.

 

두 번 모두 사고는 없었지만 두 번째 단속 때는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친구를 뒤에 태우고 있었고,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단기간에 같은 일이 되풀이된 점을 의견서에 적었습니다.

 

검찰은 아이의 나이가 16세여서 형사재판으로 넘길지 소년부로 보낼지를 검토하고 있었고, 학교에서도 오토바이 통학 문제로 이미 생활지도 경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아이가 형사재판을 받으면 진학과 앞날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을 걱정한 부모는 검찰의 결정 전에 법무법인 KB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무면허 오토바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아이가 같은 잘못을 두 번 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감추지 않으면서 형사처벌보다 보호와 교육이 아이에게 맞는 이유를 가정의 변화로 보여 주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소년사건 절차의 설명

 

소년법 제4조는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 대상으로 정하고, 소년법 제49조는 검사가 소년에 대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부모와 아이에게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사건의 차이를 먼저 설명하고 검찰 결정 전에 준비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아이는 두 번째 단속 뒤 스스로 오토바이를 친구에게 돌려준 상태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결정 전 조사에 대한 대비

 

검사는 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라 소년의 품행과 환경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아이의 학교생활과 성적, 출결 기록, 담임 교사의 의견서를 미리 준비하고 아이가 조사에서 자신의 잘못과 다시 타지 않을 이유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누며 준비했습니다.

 

조사관은 아이의 솔직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재발 방지를 위한 가정의 조치

 

부모가 아이의 학원 통학을 직접 맡고 주말 외출 시간을 정하는 생활 계획서를 작성했으며, 오토바이를 빌려준 친구의 부모와도 연락해 다시 빌려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아이는 도로교통공단의 안전교육을 스스로 신청해 이수했습니다.

 

이 자료는 검찰과 소년부 모두에 제출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소년부 송치를 구하는 의견서

 

두 번의 단속 모두 사고나 다친 사람이 없었고 아이가 잘못을 인정하며 오토바이를 돌려줬다는 점, 형사재판이 아이의 진학과 장래에 미칠 영향이 처분의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묶어 사건을 소년부로 보내 달라는 의견서를 검찰에 냈고, 검사는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송치 결정은 의견서를 낸 지 3주 만에 나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처분 수준에 대한 의견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자 감호위탁인 1호부터 소년원 송치인 10호까지를 정하고 있는데, 가정의 관리 계획이 갖춰져 있고 아이가 학교생활을 성실히 이어 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시설에 보내는 처분이 아니라 가정에서 지도받으며 교육을 받는 1호와 2호의 조합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소년부에 냈습니다.

 

소년법 제33조는 2호 수강명령을 100시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심리기일의 동행

 

소년부 심리기일에 부모와 함께 출석해 아이가 판사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지를 자기 말로 이야기하도록 준비했고, 부모는 생활 계획서의 내용을 판사에게 직접 설명했으며, 판사는 아이에게 몇 가지 약속을 받은 뒤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는 심리를 마친 뒤 안전교육 수료증을 부모에게 건넸습니다.

무면허 오토바이 사건의 결론

소년부 판사는 아이에게 보호자 감호위탁과 40시간의 수강명령을 결정했고, 아이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학교생활을 이어 갔습니다.

 

• 검찰 결정 전에 낸 소년부 송치 의견서

• 부모의 생활 계획서와 친구 부모의 약속

• 아이가 스스로 이수한 안전교육

 

소년이 같은 잘못을 되풀이했더라도 가정과 학교가 함께 지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보호처분으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검찰의 결정 전에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소년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생활 환경을 다시 세워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 소년 보호처분 대응에서 달라진 환경을 세워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 무면허운전 보호처분으로 재범 방지 계획을 세워 제출한 과정

적용법령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49조

 

· 소년법 제49조의2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3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