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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강제추행 집행유예로 30대 회사원이 실형 구형을 넘어선 사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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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10-27 09:40

사건의 개요

회식 뒤 술에 취해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본 여성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진 30대 회사원이 공탁과 치료로 실형 구형을 넘어 엘리베이터 강제추행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엘리베이터 CCTV에 장면이 그대로 남아 혐의를 다툴 여지는 없었고, 피해자는 합의를 거절한 채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하자 의뢰인과 가족은 법정구속까지 걱정하며 법무법인 KB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엘리베이터 강제추행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두 아이를 둔 30대 회사원으로, 그날 회식에서 평소 주량의 두 배가 넘는 술을 마셨습니다.

 

✔ CCTV로 혐의가 분명한 사건에서 실형을 피할 사정을 갖출 수 있는지

✔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할 때 피해 회복을 어떻게 보여 줄지

✔ 음주를 핑계가 아니라 재범 방지의 과제로 설명할 수 있는지

 

의뢰인은 밤 11시 30분 무렵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다른 층에 사는 20대 여성과 단둘이 타게 됐고,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여성 쪽으로 기대면서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만지는 행동을 했습니다.

 

여성은 다음 층에서 내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엘리베이터 CCTV에는 의뢰인의 손이 여성의 몸에 닿는 장면이 10초 넘게 그대로 담겨 있었으며, 의뢰인은 다음 날 아침 출석 요구를 받고서야 전날의 일을 알게 됐습니다.

 

검찰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으로 의뢰인을 기소했고, 피해자는 같은 단지에 사는 사람에게 당한 일이라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두렵다며 합의를 거절하고 엄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첫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하자 의뢰인은 선고 날 법정에서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가족과 함께 법무법인 KB에 연락해 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혐의를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을 먼저 인정하고, 실형이 아닌 형을 선택할 수 있는 사정을 하나씩 만들어 가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혐의 인정과 진술 정리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릿하다고 했지만 CCTV에 담긴 장면을 함께 확인한 뒤 행동 전체를 인정하기로 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이 재판부에는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 법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사과할지부터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를 자기 말로 적어 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과의 전달과 형사공탁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아 검사를 통해 사과문 전달을 요청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 회복의 뜻을 보이기 위해 위자료 상당액 1,5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으며, 공탁금은 피해자가 원할 때 언제든 찾아갈 수 있고 의뢰인이 되찾지 않겠다는 회수제한신고서도 함께 냈습니다.

 

피해자의 불안을 덜기 위해 의뢰인 가족은 다른 단지로 이사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음주 문제의 치료

 

의뢰인의 음주 습관이 사건의 배경이었다는 점을 숨기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알코올 사용 장애 평가를 받아 석 달 동안 외래 치료와 상담을 이어 간 기록과 금주 서약서, 회사 회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인사팀 확인서를 제출해 재범 위험을 줄이는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성인지 교육 과정도 스스로 찾아 40시간을 이수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부수처분에 대한 설명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이 뒤따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취업제한 명령도 검토되는데, 의뢰인의 직업이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없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평가 자료를 함께 내 취업제한 명령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집행유예를 구하는 양형 의견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범행 시간이 짧았으며 공탁과 치료, 이사 계획까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다는 점을 형법 제51조의 양형 사유와 묶어 의견서로 냈습니다.

 

가족과 동료들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수사와 공판의 동행

 

수사 단계부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조사에 참여해 의뢰인의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도왔고, 공판에서는 의뢰인이 최후진술로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앞으로 피해자의 생활 반경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약속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선고 날에는 가족이 함께 법정에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강제추행 사건의 결론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으며, 취업제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 혐의를 처음부터 인정한 일관된 태도

• 1,500만 원 공탁과 회수제한신고

• 석 달간의 음주 치료와 40시간의 교육 이수

 

영상으로 혐의가 분명한 사건일수록 변론은 다툼이 아니라 회복과 재발 방지의 증명이 됩니다. 피해자의 뜻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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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6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