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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위탁판매 대금 횡령으로 30대 직장인이 정산받지 못한 2,140만 원을 전액 회수한 사례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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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6-10-28 10:34

사건의 개요

중고 명품 위탁판매 매장에 맡긴 시계와 가방이 팔렸는데도 아직 안 팔렸다는 말만 듣던 30대 직장인이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찾아 대금을 한 번에 돌려받은 사례입니다. 매장 대표는 위탁받은 물건을 팔아 받은 돈을 다른 위탁자의 정산과 매장 운영비로 돌려쓰고 있었고, 의뢰인 말고도 정산을 받지 못한 위탁자가 여럿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장이 문을 닫기 전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막막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명품 위탁판매 대금이 정산되지 않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쓰지 않는 시계 한 점과 가방 세 점을 정리하려던 30대 회사원이었습니다.

 

✔ 위탁판매 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것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 아직 팔리지 않았다는 매장 대표의 설명을 깨뜨릴 판매 기록 확보

✔ 다른 위탁자보다 먼저 피해금 전액을 돌려받기 위한 순서

 

의뢰인은 지난해 3월 강남의 한 중고 명품 위탁판매 매장에 시계와 가방 4점을 맡기면서 판매되면 수수료 15%를 뺀 금액을 판매일로부터 7일 안에 정산받기로 하는 위탁판매 약정서를 썼고, 매장은 물건마다 판매 희망가를 적은 보관증을 내주었습니다.

 

석 달 동안 매장은 가방 한 점만 팔렸다며 그 대금을 정산해 주었지만 나머지 물건은 문의만 있고 팔리지 않았다고 했으며, 의뢰인이 물건을 직접 보러 가겠다고 하자 다른 지점 진열장으로 옮겨 두었다며 방문을 미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매장의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 자신이 맡긴 시계의 일련번호가 찍힌 사진과 함께 판매 완료 표시가 붙은 게시물을 발견했고, 같은 방식으로 가방 한 점도 이미 두 달 전에 팔린 사실을 확인했는데, 수수료를 뺀 미정산 금액은 모두 2,140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판매 사실을 따지자 매장 대표는 사정이 어려워 다른 위탁자 정산에 먼저 썼다며 곧 갚겠다고 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고, 그사이 매장 출입문에는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명품 위탁판매 대금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는 매장이 문을 닫으면 피해 회복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해, 형사 고소와 재산 보전 조치를 따로 기다리지 않고 같은 시기에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판매 기록과 정산 의무의 정리

 

위탁판매 약정서와 보관증, 판매 완료 게시물의 캡처, 시계 일련번호가 같은 물건임을 보여 주는 보증서 사진을 묶어 물건마다 판매일과 판매가, 수수료를 뺀 정산 예정액을 표로 만들었고, 정산 기한이 지난 날짜를 함께 적어 대표가 판매대금을 보관만 하고 있어야 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맡긴 물건의 판매대금은 처음부터 의뢰인의 돈이라는 점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업무상횡령 성립 검토

 

위탁판매에서 물건을 팔고 받은 돈은 정산하기 전까지 위탁자를 위해 보관하는 돈이므로 이를 다른 용도로 써 버리면 횡령이 되며, 매장 대표처럼 위탁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소장에 정리했습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인 형법 제355조의 단순 횡령보다 무거운 조문이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고소장 제출과 다른 피해자 확인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인 의뢰인 명의로 고소장을 내면서 판매 게시물의 원본 주소와 게시 시각을 함께 제출했고, 매장 후기 게시판에서 정산 지연을 호소한 다른 위탁자 세 명을 확인해 피해가 의뢰인 한 사람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알렸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라는 사정은 수사가 빨리 진행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남은 물건과 예금에 대한 조치

 

고소와 함께 대표 명의 예금과 매장 임대차보증금에 가압류를 신청해 남은 재산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고, 아직 팔리지 않은 가방 한 점은 보관증을 근거로 곧바로 돌려 달라고 요구해 이틀 만에 되찾았습니다.

 

가압류 결정이 송달되자 대표 쪽에서 먼저 연락을 해 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합의 조건의 설계

 

대표는 분할 상환을 제안했지만 매장이 휴업 중이라 장기 분할은 다시 멈출 위험이 컸으므로, 법무법인 KB는 2,140만 원 전액을 한 번에 입금하는 것을 합의의 조건으로 삼고, 입금이 확인되면 가압류를 풀고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피해 회복 사실을 알리는 순서로 합의서를 짰습니다.

 

입금 전에는 어떤 서류도 넘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민사상 청구의 대비

 

합의가 깨질 경우에 대비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장과 지연손해금 계산표를 함께 준비해 두었고, 대표가 다른 위탁자에게 먼저 돈을 보내려 한다는 말이 나오자 소장 초안을 보내 의뢰인의 몫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대표 쪽은 피해 회복이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된다는 점을 알고 전액 변제를 서둘렀습니다.

명품 위탁판매 대금 사건의 결론

대표는 가압류 결정이 나온 지 3주 만에 2,140만 원을 한 번에 입금했고, 의뢰인은 남아 있던 가방까지 돌려받아 맡긴 물건과 판매대금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 일련번호로 같은 물건임을 확인한 판매 완료 게시물

• 고소와 함께 진행한 예금·보증금 가압류

• 전액 일시 입금을 조건으로 한 합의 설계

 

위탁판매는 물건을 맡기는 순간부터 판매 여부와 판매가를 매장이 쥐고 있어 위탁자가 판매 사실을 늦게 알기 쉬운데, 정산이 미뤄지는 동안 매장이 다른 위탁자 돌려막기에 돈을 쓰기 시작하면 피해가 빠르게 커집니다. 물건을 맡길 때는 일련번호와 사진이 담긴 보관증을 받아 두고 판매 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산 기한이 지났는데도 판매 사실을 부인한다면 고소와 재산 보전 조치를 같은 시기에 진행하는 것이 피해금을 지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대표의 사과나 분할 약속만 믿고 기다리는 사이에 매장이 문을 닫으면 회수할 재산이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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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56조

 

· 형법 제355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민법 제750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