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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명단 개인정보 유출로 송치된 30대 매장 직원이 벌금 약식명령으로 정식재판을 피한 사례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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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10-28 10:35

사건의 개요

휴대폰 매장에서 일하며 알게 된 고객 340명의 연락처를 지인에게 넘긴 30대 직원이 대가가 없었다는 점과 회수 경위를 밝혀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입니다. 통신사 감사에서 유출이 드러나자 판매점은 의뢰인을 고발했고,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를 적용하면서 대가를 받고 대량으로 넘긴 사건으로 보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가족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고객 명단 개인정보 유출이 드러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휴대폰 매장에서 4년째 일하던 30대 직원으로, 고객의 약정 만료일을 관리하며 재가입 상담을 맡고 있었습니다.

 

✔ 대가를 받지 않은 제공이 영리를 노린 유출로 평가되는지

✔ 넘겨진 명단이 모두 회수·삭제돼 추가 피해가 없는지

✔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의뢰인의 고등학교 친구는 인터넷 결합상품 영업을 새로 시작하면서 연락할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했고, 의뢰인은 한 번만 도와 달라는 부탁에 매장 관리 프로그램에서 약정 만료가 두 달 안으로 다가온 고객 340명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만료일을 엑셀 파일로 내려받아 메신저로 보냈습니다.

 

친구는 이 명단으로 한 달 동안 텔레마케팅 전화를 돌렸고, 같은 매장의 고객들이 처음 듣는 업체에서 약정 만료일을 정확히 알고 전화가 왔다며 매장과 통신사 고객센터에 잇달아 항의하면서 일이 커졌습니다.

 

통신사는 내부 감사로 그날의 파일 내려받기 기록을 찾아냈고 판매점 대표는 의뢰인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경찰은 친구의 영업 실적이 늘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명단을 넘긴 것으로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은 퇴사 처리와 함께 통신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다는 통보까지 받은 상태였고, 고객 340명이라는 규모 때문에 벌금으로 끝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으며 하루하루 검찰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객 명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정한 무거운 조항이어서, 법무법인 KB는 대가를 받았다는 경찰의 판단을 바로잡고 피해가 더 퍼지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세우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대가가 오갔는지에 대한 확인

 

법무법인 KB는 의뢰인과 친구 사이의 3개월 치 메신저 대화와 두 사람의 계좌 거래 내역을 모두 받아 명단을 넘긴 뒤 돈이 오간 기록이 한 건도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친구가 고맙다며 산 저녁 한 끼가 전부였다는 사실을 친구의 진술서로 함께 정리했습니다.

 

친구의 영업 실적이 늘었다는 사정은 친구가 얻은 이익일 뿐 의뢰인에게 돌아간 이익이 아니라는 점도 의견서에 분명히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넘겨진 명단의 회수와 삭제

 

친구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방에 남은 파일을 의뢰인과 친구가 함께 지우는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고, 포렌식 업체를 통해 복구할 수 없는 상태로 삭제됐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명단이 다른 업체나 영업자에게 다시 넘어간 흔적이 없다는 점도 친구의 거래처 목록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고객 340명에 대한 안내

 

판매점과 협의해 명단에 들어 있던 고객 340명에게 개인정보가 외부로 나간 사실과 삭제 조치를 알리는 안내 문자를 보내도록 하고, 추가 피해가 생기면 의뢰인이 책임지겠다는 뜻과 함께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이후 두 달 동안 추가 민원이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는 판매점의 확인서도 받아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판매점과의 손해 정리

 

판매점은 고객들에게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는 처지였고 의뢰인에게도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거론하고 있었으므로, 안내 문자 발송 비용과 민원 처리에 든 인건비를 의뢰인이 부담하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고발인인 판매점 대표의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대표는 의뢰인이 4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고 스스로 잘못을 털어놓았다는 점을 탄원서에 적어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처분 수위에 대한 의견서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을 형을 정하는 사유로 들고 있으므로, 친구를 도우려는 마음에서 한 번 벌어진 일이고 대가가 없었으며 명단이 모두 회수됐다는 점을 묶어 정식재판보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서를 검사에게 냈습니다.

 

전과가 없다는 점과 이미 직장을 잃은 사정도 함께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검찰 조사 동행

 

검찰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해, 의뢰인이 명단을 내려받은 경위와 넘긴 뒤 곧바로 후회하며 친구에게 그만 쓰라고 말했던 대화를 차분하게 설명하도록 도왔습니다.

 

검사가 친구에게 넘긴 것이 이번 한 번뿐이었는지를 거듭 묻자, 의뢰인은 관리 프로그램의 내려받기 기록 전체를 제시해 답했습니다.

고객 명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결론

검사는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려 의뢰인은 법정에 서지 않고 사건을 마쳤습니다.

 

• 명단 제공에 대가가 없었고 친구의 이익이 의뢰인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점

• 넘겨진 명단의 회수와 복구할 수 없는 삭제가 확인된 점

• 고객 안내와 판매점과의 손해 정리, 고발인의 탄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넘긴 사람이 받은 돈이 없어도 성립하고, 명단의 규모가 크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업무상 다루는 고객 정보는 지인의 부탁이라도 외부로 보내지 않는 것이 안전하며, 이미 넘어간 정보가 있다면 처분을 걱정하기에 앞서 회수와 삭제부터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가 더 퍼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이 처분 수위를 정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사정이기 때문에, 삭제 과정과 고객 안내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이후 의견서에서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쌍방폭행 약식명령으로 정식재판 없이 신속히 종결된 사례

· 통신매체이용음란 약식명령으로 정식재판 없이 종결된 사례

· 음주운전 약식명령으로 정식재판 없이 생계를 지켜낸 사례

적용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 형법 제51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6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