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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무단횡단 사망사고에서 40대 회사원이 블랙박스 프레임으로 회피 불가를 밝혀 불송치된 사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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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10-29 10:03

사건의 개요

밤 11시 50분 왕복 6차로에서 중앙분리대 틈으로 나온 70대 보행자를 치어 입건된 40대 회사원이 피할 시간이 1.4초뿐이었음을 밝혀 불송치된 사례입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사고는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 책임을 따로 따져야 한다며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조사했고, 유족은 속도를 조금만 줄였어도 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곁을 지켰던 의뢰인은 사람이 숨졌다는 사실에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첫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야간 무단횡단 사망사고로 입건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물류회사 영업팀장으로 일하는 40대 회사원으로, 운전 경력 22년 동안 사고 기록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 야간에 중앙분리대 틈으로 나온 무단횡단 보행자를 운전자가 미리 예상할 수 있었는지

✔ 보행자가 전조등에 처음 드러난 시점에서 제동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

✔ 제한속도 준수와 사고 직후의 구호 조치가 과실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사고는 올해 2월 평일 밤 11시 50분 경기 남부의 왕복 6차로 간선도로에서 났는데, 의뢰인은 거래처와의 저녁 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이었고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의 2차로를 따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구간은 가로등이 40m 간격으로 바깥쪽에만 서 있어 중앙분리대 쪽이 어두웠고, 짙은 남색 외투를 입은 70대 보행자가 중앙분리대 화단 틈에서 나와 1차로를 지나 2차로로 들어서는 순간 의뢰인의 차 앞범퍼와 부딪혔으며, 보행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새벽 숨졌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차를 갓길에 세우고 119와 112에 직접 신고한 뒤 구급차가 올 때까지 보행자 곁을 지켰고, 현장 음주 측정에서는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사고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횡단보도는 180m 떨어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망사고여서 종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형사 책임을 따져야 한다며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했고, 유족은 운전자가 조금만 주의했어도 피할 수 있었다며 엄한 처분을 바란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야간 무단횡단 사망사고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사람이 숨진 사고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KB는 유족의 슬픔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키면서도, 운전자의 과실은 결과의 무게가 아니라 보행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시점과 그때 피할 수 있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숫자로 보여 주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블랙박스 원본과 사고기록장치 자료 확보

 

사고 다음 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원본 그대로 복제해 두고, 차량 제조사를 통해 사고기록장치에 남은 충돌 전 5초 동안의 속도와 제동 기록을 받아 충돌 직전 속도가 시속 57km였고 제동 페달은 충돌 0.6초 전에 밟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속도가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따라 정해진 제한속도 안이었다는 점은 과실을 다툴 때 가장 먼저 세워야 할 사실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프레임 단위로 본 발견 가능 시점

 

초당 30프레임으로 저장된 영상을 한 장씩 넘기며 보행자의 윤곽이 전조등 불빛에 처음 드러난 프레임부터 충돌 프레임까지가 42장, 곧 1.4초였다는 점을 찾아냈고, 그 이전에는 중앙분리대 화단의 나무에 가려 보행자를 알아볼 수 없었다는 점도 같은 영상에 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분석을 정리해 경찰에 도로교통공단의 사고 분석을 의뢰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정지거리 계산으로 본 회피 가능성

 

시속 57km는 1초에 약 15.8m를 가는 속도이고, 위험을 알아차린 뒤 브레이크를 밟기까지의 시간과 마른 노면에서 실제로 멈추기까지의 거리를 더하면 30m를 훌쩍 넘는데, 보행자가 처음 보인 지점은 차에서 약 22m 앞이어서 어떤 운전자라도 멈출 수 없었다는 계산을 제시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도 같은 조건에서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웠다는 취지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현장 조도와 시야의 재현

 

사고가 난 시각과 같은 밤 11시 50분에 같은 차종으로 현장을 다시 달리며 조도계로 중앙분리대 쪽 밝기를 재고 운전석 시야를 영상으로 남겼으며, 화단의 나무 높이와 가로등 위치를 사진으로 정리해 어두운 옷을 입은 보행자가 화단 틈에서 나오면 직전까지 보이지 않는 구조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재현 때는 시각과 날씨, 전조등 상태를 사고 당일과 같게 맞추고 그 조건을 기록지에 남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무단횡단을 예상할 의무에 관한 법리 정리

 

법원은 무단횡단을 예상하기 어려운 간선도로에서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차도를 무단으로 건너올 것까지 예상해 대비할 주의의무가 원칙적으로 없고 보행자를 미리 발견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예외가 된다는 태도를 유지해 왔다는 점을 정리했으며,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도 결국 예견할 수 있었고 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했는지를 묻는 죄라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횡단보도가 180m 떨어져 있었고 보행자가 중앙분리대 화단을 넘어 나왔다는 사정은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사 동행과 유족에 대한 배상 절차 안내

 

두 차례의 피의자 조사에 함께 출석해 의뢰인이 사고 순간을 기억나는 대로 과장 없이 진술하도록 돕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형사 책임과 별개로 운행자의 배상 책임이 남아 보험사가 유족에게 배상을 진행한다는 점을 안내해 보험 접수와 조문을 미루지 않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장례식장을 찾아 유족에게 조의를 표했습니다.

야간 무단횡단 사망사고의 결론

경찰은 의뢰인이 제한속도를 지켜 운행했고 보행자가 전조등에 드러난 뒤 충돌까지 1.4초밖에 없어 제동으로 피할 수 없었다고 보아, 업무상 주의의무를 어긴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 사고기록장치로 확인한 시속 57km의 제한속도 준수와 충돌 0.6초 전의 제동

• 보행자가 처음 보인 뒤 충돌까지 1.4초, 약 22m에 불과했다는 프레임 분석

• 가로등 배치와 화단 높이로 본 야간 시야의 한계와 180m 떨어진 횡단보도

 

사망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따로 따지게 되므로, 사고 직후 블랙박스 원본과 사고기록장치 자료를 지워지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사고기록장치 자료는 차량을 수리하거나 폐차하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수리를 맡기기 전에 제조사나 정비 업체를 통해 먼저 추출해 두어야 합니다. 과실은 결과가 무겁다는 이유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시점과 그 순간의 속도, 멈추는 데 필요한 거리로 판단되기 때문에 프레임 단위 분석과 현장 재현이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형사 책임과 별개로 유족에 대한 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보험으로 진행되므로, 조사에 대비하면서도 보험 접수와 유족에 대한 예의를 함께 챙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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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68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도로교통법 제17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