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화해 성립으로 장기 소송 없이 원만히 마무리된 사례
조정 성립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4년 별거 끝에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7억 2,000만원을 어떻게 나눌지에서 갈렸고, 혼인 전 예금 8,000만원이 섞여 있다는 점이 다툼의 한가운데였습니다.
재산분할 분쟁의 사실관계
혼인 기간에 함께 만든 재산이 어디까지인지와, 혼인 전부터 있던 돈을 어떻게 갈라 낼지가 문제였습니다.
✔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 혼인 전부터 있던 자산을 분할 대상에서 어떻게 갈라 낼 것인지
✔ 소송으로 갈지 조정으로 정리할지
두 사람은 혼인한 지 13년이었고 그중 마지막 4년은 따로 살았습니다. 이혼 자체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재산에 관해서는 서로 부른 비율이 30퍼센트 넘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분할 대상으로 놓인 것은 아파트 한 채와 예금, 퇴직연금을 합쳐 7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아파트는 혼인 중 공동 명의로 사들였고 8년에 걸친 대출 상환도 두 사람의 계좌에서 함께 나갔습니다.
다만 예금에는 의뢰인이 혼인 전에 모아 둔 8,000만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돈이 어느 계좌를 거쳐 어디에 들어갔는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분할 대상에 통째로 들어갈 형편이었습니다.
상담에서 의뢰인이 먼저 떠올린 것은 상대의 가족에게 그동안의 사정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연락은 감정만 키우고 협상의 문을 닫으므로, 그 계획은 접었습니다.
대신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을 모았습니다. 13년치 계좌 내역과 대출 상환 기록, 아파트 취득 당시의 자금 흐름을 날짜순으로 이어 붙이자 혼인 전 8,000만원이 어느 시점에 어디로 들어갔는지가 한 줄로 드러났습니다.
재산 목록 정리와 조정 절차 조율
법무법인 KB는 혼인 전 자산과 함께 모은 재산을 계좌의 흐름으로 갈라 내고, 다툴 자리를 비율 하나로 좁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재산 형성 과정의 재구성
13년치 계좌 내역과 대출 상환 기록을 항목별로 정리해 각자가 얼마를 넣었는지를 숫자로 세웠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혼인 중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청산을 정하고 있어, 명의가 아니라 그 협력의 크기가 기준이 됩니다.
아파트 대출 상환 96회 가운데 어느 쪽 계좌에서 나갔는지를 표로 만들자 기여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표는 한 장이었습니다.
민법 제826조가 정한 부부의 협조 의무를 앞에 놓고 보면 그 96회의 상환은 두 사람이 함께 지고 온 것이었고,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는 그 협력의 크기를 재는 자료일 뿐 명의를 정하는 근거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혼인 전 자산의 분리
혼인 전 예금 8,000만원이 어느 계좌를 거쳐 어디로 들어갔는지를 이체 기록으로 따라갔습니다.
그 가운데 5,300만원은 아파트 취득 자금에 그대로 들어간 것이 확인돼 분할 대상에서 갈라 낼 근거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생활비로 섞여 구분되지 않았고, 그 부분은 이쪽에서 먼저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덜어 낼 수 없는 것을 붙들고 다투면 갈라 낼 수 있는 부분까지 함께 의심받으므로, 구분되는 5,300만원과 구분되지 않는 2,700만원의 경계를 서면 앞머리에 적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소송 대신 조정을 고른 이유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소송으로 가는 길도 열려 있었습니다.
다만 감정이 남은 상태에서 1년 넘게 이어질 소송은 두 사람 모두에게 남는 것이 적다고 보아, 항목별 분할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조정을 택했습니다.
다툴 자리를 비율 하나로 좁혀 놓자 조정은 세 차례 만에 정리됐습니다.
소송으로 갔다면 감정평가와 사실조회에만 여섯 달이 더 들었을 사안이었고, 그 시간과 비용을 아낀 것도 결과의 일부라고 보아 의뢰인께 그 계산까지 적어 드렸습니다.
화해 성립으로 종결
조정에서 혼인 전 자산 5,300만원을 갈라 낸 뒤의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 비율에 합의해 화해가 성립했습니다.
• 13년치 계좌 내역으로 기여가 숫자로 확인된 점
• 혼인 전 8,000만원 가운데 5,300만원의 흐름이 특정된 점
• 구분되지 않는 부분을 이쪽에서 먼저 인정한 점
재산분할에서 먼저 다투게 되는 것은 비율이지만,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그 앞의 목록과 구분입니다. 혼인 전부터 있던 돈이라도 어디로 들어갔는지 따라가지 못하면 그냥 함께 모은 재산으로 묶입니다. 이 사건에서 8,000만원 가운데 5,300만원만 갈라 낼 수 있었던 이유도 그것입니다. 나머지는 생활비로 섞여 흔적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혼인 전 자산이 있으시다면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한 번은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가족에게 사정을 알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협상의 문이 먼저 닫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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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