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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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 성공사례

금융범죄 수사 초기 자수서 제출로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결정된 사례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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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1-20 14:32

본문

사실관계

대학생인 의뢰인은 SNS를 통해 접근한 여성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이라며 친분을 쌓은 뒤, 의뢰인을 자신의 인터넷 방송에 초대하였습니다. 해당 방송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어 시청을 위해서는 코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있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코인을 선물한 뒤 실수로 금액에 ‘0’을 하나 더 입력했다며 현금으로 환전해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금 사정상 즉시 현금화가 어렵다고 하자, 상대방은 돈을 빌려주겠다며 의뢰인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였고, 안내한 대로 이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체 직후 의뢰인의 계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분류되어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태도가 급변하자 의뢰인은 이상함을 느끼고 해당 사실을 부모님께 공유하였으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뒤 즉시 법무법인 KB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본 사안이 ‘부탁에 의한 단순 이체’에 해당하며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나 공모 의사가 없다는 점이 핵심 쟁점임을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무관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사건을 인지한 직후 자수서 제출이 의뢰인의 진정성과 억울함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자수서의 작성 방향부터 사실관계 정리, 표현 방식에 이르기까지 전반을 주도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신속히 변제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태도와 책임감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고의로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거짓말과 기망에 속아 금원을 송금하게 된 정황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인지 직후 의뢰인이 자수서를 제출하여 이체 경위와 당시 상황을 은폐 없이 상세히 설명한 점, 법무법인 KB의 조력 아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하여 진정성과 억울함을 일관되게 소명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전액 변제가 신속히 이루어져 피해 회복이 완료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형사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실질적인 수사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 역시 판단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입건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입건 전 조사 종결(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상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