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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버터맥주에 버터 없다고 제조정지한 것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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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4-08-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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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맥주'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던 제품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들어갔다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식약처가 해당 품목에 대해 내린 제조정지 15일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23일 제조사인 (주)부루구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임형주나희정김하영, 현희재 변호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품목제조정지처분 취소소송(2023구합9039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처분을 취소하면서 소송비용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식약청)이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2022년 9월경부터 편의점 등에서 판매된 '트리플에이 플러스'·'트리플비 플러스'·'트리플씨 플러스'·'트리플디 플러스' 등은 주표시면 상단에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BEURRE(뵈르)'가 표기돼 이른바 '뵈르비어' 또는 '버터맥주'로 불리며 소비자들에 인기를 끌었다. 이 제품은 버추어컴퍼니가 기획하고, 주류 제조업체인 부루구루가 제조했다.


서울식약청은 이 제품이 소비자들로부터 버터가 들어갔다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지난해 12월 해당 품목에 대해 제조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부루구루 측은 "15일간 제조정지 처분은 가벼워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 회사가 입은 피해는 매우 참혹하다"며 식약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부루구루는 "단순 상표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고, 실제 맥주 캔 원재료 이름란에 '버터'가 아닌 '합성향료(바닐라향, 버터향)'을 기재하는 등 기망의 고의 또한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선고 직후 부루구루 측 대리를 맡은 임형주(47·사법연수원 35기) 율촌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회자가 많이 된 사건인데, 재판부가 법리에 충실한 판결을 내려 주어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 제품과 관련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부루구루를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9월 불기소 처분했다.

법률신문 한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