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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지붕 누수 하자 청구를 당한 시공업체가 태양광 설치 공사가 원인임을 밝혀 청구 기각을 받은 사례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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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10-23 10:00

사건의 개요

준공 1년 반 만에 전원주택 지붕 누수 하자 청구를 당한 소규모 시공업체가 누수 원인이 따로 진행된 태양광 공사라는 점을 밝혀 청구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건축주는 민법 제667조의 수급인 담보책임을 근거로 하자보수비 2,800만 원과 누수로 젖은 가구와 도배의 손해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누수 지점이 태양광 패널을 고정한 볼트 자리와 겹친다는 점을 감정으로 확인해 시공 하자가 아니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전원주택 지붕 누수 하자 청구가 들어오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지방에서 단독주택과 전원주택을 주로 짓는 작은 시공업체의 대표로, 2년 전 건축주와 도급계약을 맺고 2층 목조 전원주택을 지어 별다른 문제 없이 준공 검사까지 마쳤습니다.

 

✔ 지붕 누수가 시공 당시의 하자에서 비롯된 것인지

✔ 준공 뒤 건축주가 따로 맡긴 태양광 공사가 원인이 됐는지

✔ 누수 원인을 객관적으로 밝힐 감정을 어떻게 설계할지

 

준공 뒤 반년쯤 지나 건축주는 전기요금을 줄이려고 다른 업체에 지붕 태양광 패널 설치를 맡겼고, 그 업체는 지붕 마감재 위로 고정 장치를 박기 위해 여러 곳에 구멍을 뚫은 뒤 실리콘으로 마감했는데, 의뢰인은 이 공사에 대해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쯤 지난 장마철에 2층 안방 천장에 물이 새기 시작했고, 건축주는 의뢰인에게 연락해 지붕 방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라며 즉시 보수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의뢰인이 현장을 확인하러 가자 이미 패널이 지붕 대부분을 덮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패널을 걷어 내야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건축주는 비용을 아끼려는 핑계라며 거절했고 곧이어 다른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근거로 하자보수비 2,800만 원과 젖은 가구와 도배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현장들의 공정까지 멈출 수 없는 처지라 소송에 대응할 여력이 없었고, 지역 업계 지인의 소개로 법무법인 KB에 사건 대리를 요청했습니다.

전원주택 지붕 누수 하자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누수 원인을 말로 다투기보다 지붕을 직접 열어 확인하는 감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 승부처라고 보고, 감정의 범위와 순서를 설계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담보책임의 요건 정리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그 전제는 하자가 수급인의 시공에서 비롯됐다는 점이어서 준공 뒤 제3자의 공사로 생긴 손상까지 수급인이 책임질 이유는 없다는 점을 답변서의 첫머리에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671조의 담보책임 기간 안이라는 점은 다투지 않고 원인에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준공 당시 시공 기록의 정리

 

지붕 방수 시트와 마감재의 자재 납품서, 공정별 시공 사진, 준공 직전에 실시한 살수 시험 영상과 감리 확인서를 모아 준공 당시 지붕 방수가 설계대로 시공됐고 누수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으며, 준공 뒤 첫 장마철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건축주의 문자도 찾아냈습니다.

 

살수 시험 영상에는 날짜와 시각이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태양광 공사 경위의 확인

 

건축주가 태양광 업체와 맺은 계약서와 설치 사진을 문서제출명령으로 받아 고정 장치를 박기 위해 지붕에 뚫은 구멍의 위치와 개수를 확인했고, 그 업체의 설치 사진에 실리콘 마감만 한 채 방수 시트 보강 없이 마무리한 장면이 담겨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태양광 업체는 소송에 보조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감정의 범위 설계

 

법원 감정인에게 패널 일부를 걷어 내고 누수 흔적이 있는 천장 바로 위의 지붕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볼트 자리 주변의 방수층 손상 여부와 의뢰인이 시공한 방수 시트 이음매의 상태를 구분해 판단해 달라는 감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냈습니다.

 

감정 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냈지만 결과적으로 그 판단이 옳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감정 결과의 정리

 

감정 결과 천장 누수 위치는 태양광 고정 볼트 네 곳 가운데 두 곳의 바로 아래와 일치했고, 볼트 주변의 실리콘이 갈라져 빗물이 방수층 아래로 스며든 흔적이 확인된 반면 의뢰인이 시공한 방수 시트의 이음매에는 손상이 없었다는 점을 준비서면에 정리했습니다.

 

감정인은 볼트 자리를 보강하면 누수가 멈출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반박

 

건축주가 민법 제390조와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함께 청구한 가구와 도배의 손해도 의뢰인의 시공과 인과관계가 없는 이상 인정될 수 없고, 민법 제393조가 정한 통상의 손해 범위를 따질 필요도 없다는 점을 정리했으며, 건축주에게는 태양광 업체에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는 점을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판결 전에도 의뢰인은 원인 부위의 보수 방법을 건축주에게 안내했습니다.

전원주택 지붕 누수 하자 청구 사건의 결론

법원은 누수가 준공 뒤 진행된 태양광 설치 공사의 볼트 자리에서 비롯됐고 의뢰인의 시공에는 하자가 없다는 감정 결과를 받아들여 건축주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준공 직전 살수 시험 영상과 시공 기록

• 볼트 자리와 일치한 누수 위치에 대한 감정 결과

• 방수층 보강 없이 마감된 태양광 설치 사진

 

준공 뒤 다른 공사가 있었다면 하자의 원인부터 가려야 합니다. 시공 단계의 사진과 시험 기록을 준공 뒤에도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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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671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