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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권순일 前 대법관 장인, '홍콩펀드 투자금 10억' 반환소송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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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4-08-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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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65·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의 장인이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홍콩 펀드 투자금 10억 원을 돌려달라며 은행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 박정제·김규동 고법판사)는 8일 권 전 대법관의 장인 안경상(89·고등고시 8회)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2021년 4월 하나은행과 삼성헤지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10억 원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2023나2055314).


권 전 대법관은 아내와 함께 2019년 4월 하나은행에서 삼성헤지자산운용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 펀드를 소개받고 2020년 5월 장인의 노후 자금 10억 원을 대신 투자했다.

 
해당 펀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환매가 중단돼 1조 원대 투자 피해가 발생한 홍콩 '젠투(GEN2) 펀드'였다. 투자처인 홍콩 사모펀드 운용사 젠투파트너스는 2020년 5월 환매 중지를 선언했고 권 전 대법관의 장인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권 전 대법관이 해당 펀드 가입에 대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권 전 대법관이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당 펀드 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은행 측에 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은행 직원이 펀드에 대해 설명할 당시 권순일이 동석하고 있었다"며 "권 전 대법관이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법적 지식이 있고 여러 차례 금융투자 상품 거래를 한 경험이 있는 이상 해당 투자를 할 경우 큰 폭의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률신문 홍윤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