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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매도 중복 주문 38억 과징금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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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4-11-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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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불법 공매도라며 38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으나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중복으로 제출된 부분에 대한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그 부분까지 합산해 과징금 액수를 산정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서 취소돼야 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 8일 ESK자산운용이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2023구합6789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3월 ESK자산운용이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식 21만 744주(251억여 원)를 무차입 매도했다며 주문 금액 251억여 원을 기초로 산정한 과징금 38억 74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ESK자산운용은 처분 사유에 문제가 있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처분 주식 중 17만 5000주에 관한 부분만 처분 사유가 인정되고, 중복 제출된 주식 부분에 관한 부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때문에 증선위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1년 8월 10일 오전 8시 30분경 주식 3만 5744주에 관한 호가를 제출했다가, 해당 호가가 해외 중개업체의 실수로 취소됐고 같은 날 오후 2시 58분경 다시 중복 제출 주식에 관한 호가를 제출했다”며 “ESK로서는 같은 영업일에 같은 주식에 관해 1회 호가를 제출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을 뿐, 2회 호가를 제출할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처분 중 17만 5000주에 관한 부분만 처분 사유가 인정되고, 중복 제출 주식인 3만 5744주에 관한 부분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공매도 주문금액은 203억여 원임에도 주문금액이 251억여 원이라는 전제에서 과징금 액수를 산정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법률신문 한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