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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마약 정밀검사 무마 해준 뒤 돈 뜯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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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4-11-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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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검사를 무마해 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
(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11856).

A 씨는 서울 소재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으로 2023년 7월부터 마약사범 B 씨의 보호관찰 업무를 맡고 있었다. A 씨는 2023년 5월 B 씨의 약물 간이검사 결과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정밀검사를 미뤄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대로 귀가 조치했다. A 씨는 그 대가로 2차례에 걸쳐 총 500만 원을 받은 뒤 B 씨에게 "보호관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겠다"며 10개월 동안 매달 5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에 대한 약물검사가 진행된 적이 없음에도 보호관찰정보시스템에 약물검사 음성, 면담 태도 양호 등 허위사실을 입력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 씨의 행위가 수뢰후부정처사죄, 공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죄수(범죄 행위·사건의 개수) 판단을 달리 했지만 양형은 1심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의 300만 원 뇌물수수와 200만 원 뇌물수수, 5000만 원 뇌물 요구 행위는 계속된 범의 아래 5일 간격으로 이뤄졌다"며 "결국 뇌물수수 및 요구에 따른 뇌물죄는 수뢰후부정처사에 따른 뇌물죄에 흡수돼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공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를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로 보고,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뇌물요구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했다"며 "1심 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출처 법률신문 이순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