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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 '정경심 재판 위증 혐의' 전 서울대 법학연구소 직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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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4-12-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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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12일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3고단5426). 김 판사는 "증언의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위증을 감수하면서 허위로 증언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공소사실에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해야 하고 증명이 부족하다면 유죄가 의심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며 "유죄에 해당하려면 기억에 반하는 확신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아니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증언의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2020년 5월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09년 세미나에 조민 씨가 참석했으며 조 씨와 함께 온 학생들에게 책상 나르기와 통역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해 김 씨를 기소했으며 조 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참석했다 하더라도 김 씨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민 씨의 2009년 세미나 참석 여부는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1심 재판부는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이 조 씨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 또한 인턴 확인서 내용을 허위로 보면서도 "영상 속 인물이 조민인지는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에서도 이 판단이 인정돼 정 전 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출처 법률신문 이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