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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사회 의결 없이 변경된 정년 규정"...대법, "소급적용해 근로관계 종료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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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4-12-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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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 여부는 분쟁 당시 유효한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소급 적용된 정년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24두41038)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사건 개요]
이 씨는 사회복지법인 A재단 소속 근로자로 60세 정년(2017년 6월 24일)을 초과한 이후에도 계속 근무를 이어갔다. A재단은 2020년 9월 8일 취업규칙을 개정해 정년을 64세로 연장했으나, 당시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A재단은 2021년 6월 25일 이 씨를 64세 정년 규정을 근거로 정년퇴직 처리하고, 2022년 3월 24일에 이사회의 사후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 취업규칙을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씨는 "정관에 따른 이사회 의결 없이 정년을 60세에서 64세로 변경하고 이를 소급 적용해 정년퇴직 처리한 것이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중노위가 청구를 기각하자 이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정년 퇴직이 다투어질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할 정년이 '당시 유효한 정년(60세)'인지 아니면 '소급 적용된 정년(64세)'인지 여부였다.


[1심과 2심 판단]
1심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재단이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개정된 취업규칙을 소급 적용해 정년을 64세로 변경한 것은 무효"라며 "2021년 6월 25일 당시 유효한 정년은 60세였지만 이씨가 이미 정년을 초과해 계속 근무하던 상황에서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정된 취업규칙이 불리한 변경이 아니라 정년 연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며 "2022년 3월 24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있었다면 소급 적용된 정년은 유효하며 근로관계는 64세 정년에 따라 종료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정년 퇴직 여부는 다투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소급 적용된 정년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6월 25일 정년퇴직 통보 당시 개정 취업규칙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는 상태였다"며 "당시 유효한 정년은 60세로 봐야 하며 소급 적용된 64세 정년을 기준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2년 3월 24일 이사회 심의·의결이 있었던 시점 이후부터는 개정 취업규칙이 유효하다"며 "이 씨의 근로관계는 이 시점에 64세 정년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법률신문 이순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