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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발장에 개인정보 기재… 정당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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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5-09-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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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타인의 개인정보를 고발장에 기재해 제출한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 상고심(2025도6239)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고소·고발장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제출한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는 기존 판례(2023도17590)를 재확인했다.

[사실 관계]

A 씨는 동료 직원 B 씨가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급했다고 보고 2021년 1월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공단 공문을 통해 알게 된 B 씨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고발장에 기재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A 씨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고발장에 개인정보를 기재한 것은 법이 금지하는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7월 18일 선고된 2023도17590 판결을 참조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발장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를 소명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며 "고발장은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조사를 개시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자료이므로, 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기재는 정당한 범위 내 행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고발 의무 없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범죄 신고를 한 점 △개인정보는 통상적인 공문 열람을 통해 알게 된 것에 불과한 점 △수사기관이 고발대상자를 특정하기 위해 기본적인 신상정보 확보가 필요한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법률신문 안재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