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에 상한액 없는 외부감사법..."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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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에서 허위재무제표 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 작성죄에 대해 '배수 벌금형'을 규정하면서도 상한액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8일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외부감사법 제39조 제1항 중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22헌가6).
헌재 결정에 따라 현행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
외부감사법은 회계업무 시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거나 감사보고서에 누락이나 허위 기재가 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벌금액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로 규정한다.
하지만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비한 벌금 상한액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헌재는 "해당 규정은 위반 정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이는 법원으로 하여금 그 죄질과 책임이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부 위헌으로 선언하고 그 효력을 소급해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며 국회에 개정 시한을 부여했다.
반면 이은애 재판관은 "헌재가 형벌 조항에 대해 위헌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단순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그 효력을 소급해 상실시키고 당사자 권리를 구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 사건의 경우 단순 위헌으로 결정해도 공인회계사법이나 자본시장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만큼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다"며 일부 위헌 의견을 남겼다.
2012년도부터 2019년까지 한 회사의 외부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 A 씨는 감사보고서 거짓 기재 등으로 기소됐는데 사건(2021고단986)을 심리하던 인천지법은 2022년 2월 외부감사법 제39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출처 법률신문 이순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