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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해외 파생상품 거래에 양소소득세 물리는 소득세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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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2회 작성일 24-07-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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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능하도록 한 소득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 씨 등이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바487 등)에서 합헌 결정했다.


개인투자자인 A 씨 등은 주간에는 한국거래소(KRX) 파생상품시장에서 코스피200옵션을 거래했고, 정규시장이 종료된 야간에는 유럽파생상품거래소(유렉스) 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을 거래해 왔다. 이들은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손실을 봤지만, 유렉스 연계 선물거래에서는 수익을 냈다. A 씨 등은 "국내와 국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며 유렉스 연계 선물거래와 관련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이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와 제118조의2 제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2호에 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국외자산 양도소득 조항과 관련해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의 종류, 계약의 형태, 계약으로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 등에 따라 응용기법이 다양하고, 새로운 경제 현상에 따라 새 상품이 개발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어 새 상품에 대한 규율의 필요성 등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과세대상이 되는 파생상품의 범위를 하위법규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며 "금융상품 간 과세형평을 위해 파생상품 거래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국내 파생상품 뿐 아니라 해외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도 과세된 입법취지와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규정, 국외자산 양도소득 조항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해외 파생상품의 범위에 관한 대강의 기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국외자산 양도소득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외 파생상품 조항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은 파생상품과 장내파생상품, 파생상품시장에 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관련 조항과 해외 파생상품 조항의 문언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은 '해외에서 파생상품이 매매되는 시장'이라고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파생상품 거래 등에 대한 양도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 조항에 대해선 "해외 파생상품시장 거래와 관련된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출처 법률신문 박수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