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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피해 주주들에게 배상하라…허위공시부터 손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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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2회 작성일 24-07-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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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분식회계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범위를 원심보다 넓게 인정하면서 피해 주주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1부
(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김모 씨 등 투자자 291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대표,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다269418).


대우조선해양은 2012~2014년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재무제표에는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혐의로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았고 고 전 대표와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징역 9년과 징역 6년이 각각 확정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70조 등에 따르면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 등에 거짓 기재, 표시가 있거나 누락돼 해당 법인의 증권을 소유한 사람이 손해를 입을 경우 이를 지시한 사람이나 이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개인 투자자들과 국민연금공단, 교직원·공무원 연금공단, 우정사업본부를 운영하는 정부는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각종 보고서들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 고 전 대표가 공동으로 약 10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법원은 92여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분식회계에 따른 허위 공시 다음날인 2014년 4월 1일부터 회사에 대한 적자 전망 보도가 나오기 전날인 2015년 5월 3일까지의 주식 하락은 대우조선해양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허위 공시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고 보기 불분명하므로 언론 보도 이전까지의 투자 손실은 대우조선해양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기간의 주가 하락에 대해서도 대우조선해양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그 기간에 피고 회사의 주가가 하락한 원인이 허위공시 때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정도를 넘어, 허위공시가 주가 하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거나 다른 용인에 의하여 주가가 하락하였음이 증명되어 자본시장법상 손해액 (발생에 관한)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회계투명성이나 재무불건전성을 드러내는 정보로 볼 수 있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조선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의 주가 하락 추이와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 만으로는 전적으로 피고 회사의 주가 하락이 회계불투명성이나 재무불건정성과 무관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법원은 원심이 △2015년 5월 4일부터 같은 해 7월 14일까지의 주가 하락과 허위공시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부분 △2015년 8월 21일을 정상 주가가 형성된 날로 상정한 부분에 대해선 타당하다고 봤다.

출처 법률신문 홍윤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