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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피해' 추가 분담금 행정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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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4-12-0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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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구제를 위한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정부의 추가 분담금 산정 과정 일부가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29일 애경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제기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2023구합66146)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구제 추가 분담금 107억4548만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복수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분담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사이의 분담비율을 2 대 1로 산정했는데, 산정 과정에서 제품의 판매단가를 조사하는 절차를 거쳤다거나 산정한 이유를 확인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분담비율율 시행령 제35조 기준을 준수해 적법하게 산정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애경산업이 추가 분담금의 근거가 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7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제정되며 정부는 애경산업,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컬 등 18개 사업자에 총 1250억 원의 분담금을 부과했다. 이후 분담금이 소진되자 지난해 2월 정부는 23개 사업자에게 같은 금액을 다시 부과했다. 애경산업에게는 총 107억4548만 원의 추가 분담금이 부과됐다. 애경산업은 추가 분담금을 냈지만 이를 취소해달라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이날 법원이 부과 처분을 취소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추가 분담금은 피해자들의 생활비 및 의료비 지원에 쓰인다.

출처 법률신문 홍윤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