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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종합보험 있어도 도로교통법 위반 기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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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4-12-0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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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차선 변경 교통사고와 관련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뒤집고 파기 환송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0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에서 공소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 보냈다(2024도8903).


A 씨는 2022년 4월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편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3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다른 승용차와 충돌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차선 변경 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준 혐의로 범칙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범칙금을 납부한 후 면허 벌점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범칙금을 반환받았고, 범칙금 미납으로 인해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됐다. 법원이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검찰은 A 씨를 약식기소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 씨의 경미한 과실을 인정하면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2심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종합보험 가입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공소권 없음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사소한 과실을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실로 인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처벌 여부가 검사의 기소 결정에 따라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별개의 규율 영역에 속한다”며 2심의 공소기각 결정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은 교통상의 위험 방지와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가 가능하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사고로 인한 형사책임 면제를 다루며 두 법은 규율 목적과 적용 범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는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가 벌점이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회수하였으므로 약식기소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검사가 처음부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소권을 남용해 도로교통법 위반을 별도 기소한 것이 아니라 A 씨가 범칙금을 회수함으로써 기소되었다는 점에서 공소제기절차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출처 법률신문 이순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