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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하 휴가 제한, 병가자 출근 강요… 경찰 간부 “정직 2개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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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4-12-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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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들에게 연·병가를 제한하고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일삼은 경찰 간부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9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감 A 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2023구합82339)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부하 직원들의 연·병가를 무단 제한하고, 병가 신청자에게 출근을 강요하거나 조퇴 시간을 오후 4시 이후로 정했다. 쓰레기 치우기, 가습기 물 보충 등 사적인 심부름을 부하 직원들에게 시키기도 했다. 그는 당직 근무 시간에 지각을 반복하는 등 직무태만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연·병가 제한은 경찰관 기동대 운영규칙에 따라 출동률 80% 이상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직무 수행 범위 내 행위”라며 “정직 처분이 과도하며 경징계로 충분히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동률 80% 준수를 이유로 연·병가 제한을 할 수 없으며 병가와 조퇴를 제한한 행위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경찰 치안종합성과평가 계획에도 출동률은 성과 평가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는 자신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적용해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고 출·퇴근과 조퇴를 임의로 했다”며 “비위 행위는 장기간 이어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A 씨가 제기한 ‘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징계 양정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출처 법률신문 이순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