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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남의 땅 침범해 만든 공설묘지… 철거 청구하려면 제사주재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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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4-12-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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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결과]

다른 사람의 땅을 침범한 공설묘지의 분묘 철거 및 토지 반환 청구소송은 망인(죽은 사람)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11월 14일 조모 씨가 구리시를 상대로 낸 분묘이전 등 청구소송(2024다273593)에서 “분묘 관리처분권은 구리시가 아니라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사실관계]

조 씨는 1967년부터 아버지가 소유한 구리시 토지 약 10만㎡를 가족과 공동상속받아 소유하다가 2015년 단독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구리시는 1974년부터 조 씨 소유의 토지 부근에 공설묘지를 설치·운영하며 주민들에게 분묘 설치와 사용을 허락해왔다. 이후 구리시가 운영하는 공설묘지 안의 일부 분묘가 조 씨 소유 토지를 침범하면서 갈등이 발생 했다.



[쟁점]

쟁점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구리시에게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1, 2심 판단]

1심은 조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구리시는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리시는 조 씨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와 비석 등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반환하고, 부당이득금 26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구리시는 항소하면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했지만,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려면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가 필요하다”며 “무단점유인 것으로 밝혀지면 타주점유(소유자가 따로 있는 것을 전제로 점유)로 점유 취득시효가 부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리시는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관청으로 침범 부분이 공설묘지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사용해 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분묘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소송의 상대방은 제사 주재자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분묘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한다”며 “2심은 구리시가 간접적으로 토지를 점유한다고 보아 분묘 철거 및 인도 의무를 인정했지만 분묘와 그 주변 토지는 제자를 주재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묘와 부속물의 관리처분권은 구리시가 아닌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들에게 귀속된다”며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의 상대방은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당이득 반환 부분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출처 법률신문 이순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