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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친일파 이해승 땅 환수 소송 사실상 패소…대법원, 정부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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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12-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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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친일재산귀속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정부가 친일파의 후손을 상대로 한 땅 환수 소송이 사실상 패소로 결론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9일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2019다255416)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환수 대상은 138필지 중 단 1필지(4㎡)로 제한되면서 사실상 정부의 패소로 해석된다.

이해승은 일제강점기 후작 작위를 받은 인물로 2007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그의 후손이 상속받은 땅이 국가에 귀속됐다. 그러나 이우영 회장은 "해당 필지 일부가 친일재산귀속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이해승은 '한일합병의 공'이 아닌 대한제국 황실의 종친이라는 이유로 작위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008년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2011년 국회는 친일재산귀속법의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라는 조항을 삭제하며 법을 개정했다. 이후 정부는 해당 법을 근거로 다시 환수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확정 판결이 난 사건에 개정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며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다수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친일재산귀속법 부칙 제2항 단서는 '확정판결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며 "이해승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로 이미 취소됐으므로 해당 재산은 개정된 친일재산귀속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대의견을 낸 김상환·노태악·이흥구·오경미·박영재 대법관은 "이 사건 부칙조항 단서의 적용대상은 문언 그대로 '국가귀속결정' 자체"라며 "친일재산의 소유권은 당연히 국가에 소급적으로 귀속하므로 확정판결로 국가귀속결정이 취소되었더라도 국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측을 상대로 친일재산의 소유권 반환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헌법 전문에 나타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가적 기틀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헌법이념과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박탈의 위헌성 사이에 서로 가치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번 판결은 친일재산귀속법이 예정하는 친일잔재 청산의 모습이 헌법에 합치되는 조화로운 모습으로 구현되어 헌법적 정당성이 더욱 강화되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법률신문 이순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