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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환경공단 직원, 재활용 회수품 등급 상향 청탁받고 점수 과다 부여했다면…"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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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12-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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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한국환경공단 직원이 재활용을 위한 회수품의 등급을 상향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평가점수를 높게 매기는 방법으로 등급 조사 업무를 수행했다면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2020도15212).

[사실 관계]
한국환경공단은 회수선별업체를 상대로 그 업체가 회수, 선별 후 재활용업체에 인계하는 포장재의 품질을 평가하는 등급 조사 업무를 실시하는데, A 씨는 공단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업무를 담당했다.

 

A 씨는 2018년 10월 회수선별업체인 B 회사의 대표 및 그 지인으로부터 B 회사에 적용되는 회수선별지원금 단가가 인상될 수 있도록 회수품의 등급을 상향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B 회사에 대한 등급 조사 시 평가점수를 과다 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항소심 판단]

1심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1심은 "회수선별업체, 재활용업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업체 대표들과 수시로 어울리면서 골프를 치는 등 유착관계를 형성했다"며 "결국 회수선벌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업체의 회수품 등급을 A등급으로 산출해, 부당한 지원금 교부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항소심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

 

아울러 항소심은 A 씨가 구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금지되는 행위를 했다고 봤다. 구 청탁금지법 제5조에서는 인가, 허가, 검사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해 놓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또한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도 A 씨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A 씨의 직무수행이 바로 구 청탁금지법 제5조에서 정한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럼에도 A 씨가 회수선별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청탁의 취지에 따라 평가점수를 과다 부여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형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공단 이사장이 환경부 예규에 따라 정한 지침은 내부적 업무 처리기준에 불과하므로 A 씨가 이 사건 등급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지침을 위반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A 씨의 직무수행이 바로 구 청탁금지법상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A 씨의 행위는 업무처리 기준을 위반하고 형평에 반해 청탁자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회수 선별지원금의 산정을 위한 등급조사 업무의 목적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업무 수행은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행위로서 구 청탁금지법상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법률신문 한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