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영상삭제 증거인멸 행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274회 작성일 24-08-22 16:28 본문 CCTV,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 영상삭제 등 내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몰래 빼돌리는것은 증거인멸죄에 해당합니다. 고의로 증거를 인멸, 은닉하려는 행위는 고소를 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