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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영상삭제 증거인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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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4회 작성일 24-08-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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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 영상삭제 등
내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몰래 빼돌리는것은 증거인멸죄에 해당합니다.
고의로 증거를 인멸, 은닉하려는 행위는 고소를 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