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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짓는데 원청이 부도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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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6회 작성일 24-09-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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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의 부도와 구제방안 알아보겠습니다.

하도급업체의 입장에서는 만약 종합건설회사가 부도 위험이 있는 경우,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어떤 구제방안이 있을까요?

하도급법은 4가지 케이스의 경우 발주자가 원청을 건너뛰어 하도급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원청이 부도, 파산과 같은 사유가 있거나

2. 발주자, 원청, 하도급사 사이의 합의가 있을 때

3. 원청이 2회분 이상의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여서 하도급사가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경우


4. 원청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하도급사가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경우


원청의 경우 하도급사가 여럿이므로, 다른 회사보다 빨리 공사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무엇보다 시간을 늦추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 하시어 신속하게 권리구제 방안을 강구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