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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투자 반환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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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2회 작성일 24-09-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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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관계에서의 분쟁

동업체에 처리할 잔무가 없고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만 이루어지면 되는 때에는 별도의 청산절차가 필요 없으며,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에서 한 명이 탈퇴한 때에는 조합관계는 별도의 청산 및 해산 절차 없이 종료되어 지분 비율로 계산한 잔여재산을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동업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잔여재산에 대한 법률적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으며,
임의로 조합재산을 처분할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