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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기간 중 불륜 상간남의 주거 침입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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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2회 작성일 24-06-1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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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남편이 집을 비운 틈을 타 상간남을 세 차례 집으로 불러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거주공간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 사실을 나중에 안 남편이 아내의 상간남을 상대로 주거침입협의로 형사고소한 사안에 대하여피고인(상간남)이 갑의 부재중에 갑의 처() 을과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을이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갑과 을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간 사안에서, 피고인이 을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상간남의 주거침입 혐의를 무죄로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1263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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