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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4. 7. 29.] [대통령령 제34571호, 2024. 6. 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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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6회 작성일 24-06-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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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의 제한을 신청한 가정폭력피해자가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제한조치를 하지 말 것을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제한신청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제한신청자의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자신에 관한 제한조치를 하지 말 것을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의 발굴ㆍ지원을 위하여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에 해당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본인의 신청과 관계없이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에 해당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를 기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6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571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경우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을 "경우에는"으로, "동 번호와 호수를 기록할 수 있다"를 "동 번호 및 호수를 기록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이름 또는 동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이름 또는 동 번호를 기록하지 않되, 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록해야 한다.

    제9조제6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같은 법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호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신청 등) ① 가정폭력피해자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제한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1항에 따른 제한신청을 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제한신청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세대원 또는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 제29조제7항 전단에 따른 제한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제한대상자"라 한다)가 아닌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자신에 관한 법 제29조제7항 전단 및 제8항 전단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지 말 것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신청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 중 그 주민등록지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와 동일한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대상자가 제한신청자의 등ㆍ초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서 제한대상자가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한신청자에 관한 법 제29조제7항 전단 및 제8항 전단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지 말 것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 중 그 주민등록지가 제한신청자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와 동일한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9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을 포함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및 별지 제1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표 등의 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가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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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