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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지인 주민번호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 처방받아 투약…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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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6회 작성일 24-08-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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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십차례 처방받아 투약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주민등록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프로그램 이수와 102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023고단4407).


A 씨는 2020년 3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대구 수성구 B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30대 지인 C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70여 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훔치기 위해 B 의원 약제실에 침입해 10만 원 상당의 약 2통과 5만 원 상당의 약 1통을 훔친 혐의 등도 받았다.


A 씨는 C 씨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부장판사는 "C 씨가 법정에서 A 씨에게 감기 정도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와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도록 허락한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용을 허락할 정도로 두 사람의 친분이 깊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는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 등 전과가 있고 그중 실형 전과 1회는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소지한 범죄에 따른 것"이라며 "또 선행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률신문 박수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