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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에 친척들과 고스톱… '도박죄' 성립의 '필요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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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2회 작성일 24-04-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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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에 친척들이 삼삼오오 모여 고스톱을 치는 광경은 낯설지 않다. 한편 유명 연예인 등이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다가 형사 처벌되는 사례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혹시 친척들과 재미로 고스톱을 치는 경우에도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도박죄는 형법 제246조에서 규정한다. 동조 제1항은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우선, 친척끼리 고스톱을 치는 경우에도 돈을 거는 경우 도박죄로 의율될 수 있다. 우리 판례는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경우'를 도박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사소한 오락까지 모두 처벌할 수 없으므로, 법상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다.

우리 판례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도박죄의 예외 경우를 판단한다. 판례는 도박을 한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지위와 직업, 판돈의 규모, 상습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다. 경찰 단계에서는 판돈의 규모와 전과를 주로 본다. 판돈이 20만 원을 넘고 도박 전과자가 있으면 형사입건된다고 알려졌다.

사안에 따라 판결도 다양하다. 따라서 판례를 참고하며 오락이 '도박'의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법원은 2017년 3월 판돈 2만7500원을 걸고 동네 친구들과 30분간 10회 정도의 '섯다'를 했던 사례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참여자들이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도박시간도 짧아 일시 오락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점당 100원으로 고스톱을 쳤는데 유죄가 인정된 경우도 있다. 2006년 A씨는 인천에서 지인 3명과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다 기소됐다. 인천지법은 A씨에게 도박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B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월 20만 원 가량의 정부보조금을 받는 상황에서 친목 도모가 아닌 돈을 따려는 목적으로 도박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 사안에서 법원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유예했다.

한편 2016년 8월 B씨는 지인들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점 200원의 고스톱을 치다가 도박죄로 기소돼 벌금 5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판돈은 크지 않으나 늦은 시간까지 이뤄진 점을 고려해 친목 도모가 아닌 도박의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출처 : 법률신문 홍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