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보복범죄 전과자 택시·화물 운전면허 취소' 여객자동차법 조항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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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택시·화물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조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제기한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 위헌소원 사건(2021헌바21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사건개요]
여객자동차법 제85조(면허 취소),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와 화물자동차법 제23조(화물운송종사자의 자격 취소) 조항은 택시운전 종사자나 화물운전 종사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를 저질러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운전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택시운전면허와 화물운송면허,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고 택시운전 기사로 일하던 A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폭행 및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돼 2020년 5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A 씨는 보복범죄 전과를 이유로 2020년 12월 면허가 모두 취소되자 취소소송을 내며 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하지만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A 씨는 해당 법률 조항이 "범행의 구체적인 행위나 경위, 운전 업무와의 관련성 유무 등을 고려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여지를 전혀 두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조항은 운전과 무관한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에도 운전업무 종사자격 및 택시면허를 취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사업자에 불과한 개인택시운송업자에게 의료인영유아보육업 종사자에 비하여 가중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
[헌재 판단]
헌재는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에 대해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보복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 택시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해 택시운수 종사자의 자질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에 대해서는 "여객운송사업이라는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함에 있어 안전운행의 확보와 운송서비스 향상을 도모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자의 택시운전자격이 위와 같은 사유로 취소된 경우 처분청으로 하여금 개인택시면허의 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를 행하는 것을 억제하고 준법의식이 미흡한 부적격의 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해 교통안전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에 대해서도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제한적인 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보복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금지규정에 위반해 그 유예기간 중에 택배서비스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서 배제하여 면대면의 화물운송 서비스에서 보복범죄 등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화물운송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출처 법률신문 홍윤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