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검사 역송 | 18살 아들이 친구들과 밤에 편의점 물건을 훔친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됐는데,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다시 검사에게 보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소년법 제7조는 소년부가 조사나 심리 결과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다시 송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렇게 검사에게 돌아가면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어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을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범행의 동기와 가담 정도,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소년부 조사 단계부터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소년부로 송치된 18세 아들의 사건이 소년법 제7조에 따라 검사에게 다시 송치될 수 있는 경우와 이를 막기 위한 준비 | 소년 사건의 송치 경로
| 경로 | 내용 | 근거 |
|---|---|---|
| 검사에서 소년부로 | 보호처분 사유가 있으면 송치 | 소년법 제49조 |
| 소년부에서 검사로 | 금고 이상 형사처분이 필요하면 역송 | 소년법 제7조 |
| 형사법원에서 소년부로 | 재판 중 보호처분 사유 인정 | 소년법 제50조 |
| 소년부 결정 | 1호부터 10호까지 보호처분 | 소년법 제32조 |
소년부로 송치된 18세 아들의 사건이 소년법 제7조에 따라 검사에게 다시 송치될 수 있는 경우와 이를 막기 위한 준비 | 제1 쟁점 — 소년부 사건이 검사에게 돌아가는 경우
역송이란 검사가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소년부에 보낸 사건을 소년부가 조사하거나 심리한 결과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다시 검사에게 송치하는 것을 실무에서 부르는 말인데, 소년법 제7조가 그 근거이고 공범이 여럿이거나 범행이 계획적이었던 경우, 피해가 크고 회복되지 않은 경우, 이미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 그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18살이라는 나이와 함께 이번 사건의 구체적 사정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소년법 제2조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소년으로 정하고 있어 생일이 가까우면 그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년부로 송치된 18세 아들의 사건이 소년법 제7조에 따라 검사에게 다시 송치될 수 있는 경우와 이를 막기 위한 준비 | 제2 쟁점 — 역송된 뒤의 절차
검사에게 다시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일반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지만, 형사법원도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맞다고 판단하면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사건을 다시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으므로 길이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형사재판으로 가면 절차가 길어지고 결과에 따라 전과가 남을 수 있어 소년부 단계에서 역송을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형사재판 중에도 보호처분이 적절하다는 자료를 계속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년부로 송치된 18세 아들의 사건이 소년법 제7조에 따라 검사에게 다시 송치될 수 있는 경우와 이를 막기 위한 준비 | 제3 쟁점 — 소년부가 보는 사정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의 조사와 분류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범행 동기, 공범 사이의 역할, 피해 회복 여부, 학교생활과 가정환경, 보호자의 감독 능력을 함께 보고 소년법 제32조의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 정하므로, 아들이 밖에서 망을 본 것인지 직접 물건을 가져간 것인지 같은 가담 정도와 피해 매장에 대한 배상 여부, 야간 외출을 막을 수 있는 가정의 구체적인 계획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사 단계에서 소년법 제49조의2의 결정 전 조사가 있었다면 그 결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부로 송치된 18세 아들의 사건이 소년법 제7조에 따라 검사에게 다시 송치될 수 있는 경우와 이를 막기 위한 준비 | 실무 포인트
소년법 제4조는 죄를 범한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소년부 송치 자체가 형사처분보다 보호를 앞세우겠다는 판단이지만, 심리기일 전 조사관 면담에서 아이가 범행을 가볍게 이야기하거나 공범에게 책임을 미루면 형사처분이 필요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진술하되 반성의 내용을 아이 스스로의 말로 정리하게 하고, 보호자는 피해 배상 영수증과 귀가 시간 관리 계획, 상담 기관 등록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범 부모들과 배상을 함께 정리하면 피해 회복이 빨라집니다.
소년부로 송치된 18세 아들의 사건이 소년법 제7조에 따라 검사에게 다시 송치될 수 있는 경우와 이를 막기 위한 준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소년부 송치 직후 보조인으로 선임되어 사건 기록과 공범 사이의 역할을 정리하고, 조사관 면담과 심리기일에 맞춰 피해 회복 자료와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의견서로 제출해 역송 없이 소년부 안에서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도록 돕습니다.
역송된 경우에도 형사법원에서 소년부 송치를 다시 구하는 절차를 이어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역송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나요?
A. 검사가 다시 판단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더라도 형사법원이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소년부로 다시 송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길어지고 결과의 폭이 넓어집니다.
Q.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은 형사처분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이 점 때문에 소년부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7조
· 소년법 제49조
· 소년법 제50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2조
· 소년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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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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